행정처분 대응
하사로 임관한 지 2년이 지나면 중사로 자동 진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하사로서 2년의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면 중사 진급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진급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와 제26조 제1항이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능력 인정을 함께 요구하고, 부사관 진급은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금은 하사 임용일과 휴직·정직처럼 복무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진급 대상인지 계산할 때는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잡으십시오. 선발 연도 말일이 아니라 그다음 해 말일까지 채울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최저복무기간을 채웠는데 이번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급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복무기간은 진급의 출발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2026년 부사관 진급 선발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하사 2년을 채웠으니 중사로 진급하는지, 임관 뒤 3개월 휴직했던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하사 최저복무기간 2년을 채워야 선발 대상이 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지며,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력이 인정되어야 진급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사법」상 부사관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있고, 중사는 하사로서 2년, 상사는 중사로서 5년, 원사는 상사로서 7년입니다. 장교는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진급될 계급 | 최저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
| 중사 | - | 하사로서 2년 |
| 상사 | - | 중사로서 5년 |
| 원사 | - | 상사로서 7년 |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 중사
- 최저근속기간: -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하사로서 2년
- 상사
- 최저근속기간: -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중사로서 5년
- 원사
- 최저근속기간: -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상사로서 7년
- 중위
- 최저근속기간: 1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위로서 1년
- 대위
- 최저근속기간: 3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중위로서 2년
- 소령
- 최저근속기간: 11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대위로서 6년
- 중령
- 최저근속기간: 17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령으로서 5년
- 대령
- 최저근속기간: 22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중령으로서 4년
출처 -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 중위 - 최저근속 1년, 소위로서 1년
- 대위 - 최저근속 3년, 중위로서 2년
- 소령 - 최저근속 11년, 대위로서 6년
- 중령 - 최저근속 17년, 소령으로서 5년
- 대령 - 최저근속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준장 - 최저근속 26년, 대령으로서 3년
- 소장 - 최저근속 28년, 준장으로서 1년
군의과·치의과·법무과 장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에 필요하면 장성급·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에서 줄이거나 2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저복무기간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계산할 때는 군무이탈·무단이탈 기간, 휴직·정직 기간, 구류기간이 빠집니다. 기소로 휴직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산입합니다.
자녀 양육 등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적으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국제기구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역 부사관이나 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 진급권자는 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진급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부사관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이나 참모총장에게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합니다. 장교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심의와 참모총장 추천, 국방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하고, 대령 이하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진급 준비 순서
- 임용일 확인 - 현재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을 확인합니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불산입 기간 합산 - 휴직·정직·이탈·구류 기간을 더합니다. 육아휴직은 진급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기준일 대조 - 진급 선발 연도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 평정 자료 관리 - 근무평정, 교육 성적, 상벌 기록을 확인합니다. 선발위원회가 상위 직책 감당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선발 결과 확인 - 선발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선발 대상권과 결과 통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같은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계나 수사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거나 진급 발령이 보류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인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급을 앞둔 간부들은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면 진급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한 번 선발되지 않으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최저복무기간은 선발 대상이 되는 출발선일 뿐이고, 실제 진급은 선발위원회가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을 인정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짜와 평정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계급 임용일, 휴직·정직 기간, 진급 선발 연도의 다음 해 12월 31일 기준 계산 결과, 근무평정과 교육 성적, 상벌 기록이 인사기록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잘못 산입되거나 빠지면 대상권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발령이 보류되면 그 처분은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최저복무기간 계산과 평정 자료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계산에서 빠졌다면 그 자체로 바로잡을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급 임용일과 불산입 기간을 인사기록과 대조해 진급 대상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진급 명령서·휴직 명령서·근무평정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급 최저복무기간 충족 여부·불산입 기간 계산·선발 제외나 명단 삭제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사법 제24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 군인사법 제26조 제2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 군인사법 제26조 제5항
- 군인사법 제25조 제5항
-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