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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군은 어떤 휴가와 근무시간 배려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임신한 여성 군인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10일의 임신검진휴가,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가 이렇게 정하고,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은 승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적힌 임신 주수와 출산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생각이라면 35세 이상인지, 유산·사산 경험이나 조산 위험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사유가 있어야 출산 전 최장 44일 범위에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휴직에 대해서도 군인사법은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육군 대위입니다. 야간 당직과 장시간 훈련 일정이 이어져 몸이 힘들다며,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휴가와 근무시간 배려가 무엇인지,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휴가를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출산휴가 90일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 중인 여군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은 승인해야 하고, 그 밖의 기간에는 지휘관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도 쓸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여군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어떻게 나누어 쓰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시행령상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이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여군 임신·출산 관련 휴가(2026. 9. 30. 기준)
모성보호시간
기간: 1일 2시간
비고: 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 의무
임신검진휴가
기간: 10일
비고: 임신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비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출산 전 분할 사용
기간: 최장 44일(다태아 59일)
비고: 35세 이상 등 사유 필요
여성보건휴가
기간: 매월 1일
비고: 무급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35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내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다태아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을 신청일 전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휴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기간 15주 이내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휴가: 10일까지
16주~21주
휴가: 30일까지
22주~27주
휴가: 60일까지
28주 이상
휴가: 90일까지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출산휴가 뒤에 휴직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도 같은 호에 들어가고,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입니다. 이 휴직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이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임신 여군 휴가 신청 순서

  • 임신 주수 확인 - 진단서로 임신 주수와 출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12주 이내·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은 승인이 의무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신청 -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진료 시간을 신청합니다. 신청 일자와 승인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 임신검진휴가 사용 - 정기 검진일마다 10일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병원 진료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 출산휴가 배분 -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출산 전 사용일을 정합니다. 분할 사용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를 미리 받습니다.
  • 휴직 여부 결정 - 출산휴가 뒤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성보호시간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보직이나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한 여군들은 부대 사정을 생각해 모성보호시간이나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버티다가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모성보호시간은 지휘관이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신청일, 신청한 시간대, 지휘관의 승인·반려 여부와 사유를 휴가 신청 체계나 문서로 남기고, 진단서 발급일과 임신 주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말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나중에 신청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모성보호시간 거부나 임신 이후 보직·평정에서의 불이익을 다투는 고충심사와 행정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군인사법은 임신·출산 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므로, 불이익 조치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날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고충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휴가·휴직 신청 기록과 인사 조치의 선후를 날짜로 정리해 불이익 처우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 진단서·휴가 신청 및 승인 기록·보직이나 평정 관련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모성보호시간·출산휴가 사용 가능 범위와 불이익 처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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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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