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어린 자녀를 키우는 군인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써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이 이를 정하고, 출퇴근 시각 자체를 앞뒤로 옮기는 탄력근무는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개월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육아시간을 신청할 때는 자녀의 나이나 학년을 증명할 서류와 사용 기간을 함께 적어 내십시오. 36개월 한도는 자녀별로 관리되므로 이미 쓴 개월 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부대에 부담을 주는 부탁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시간과 육아휴직은 법령이 정한 제도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상사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네 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맞벌이여서 아침 등교와 어린이집 등원을 맡아야 하는데 부대 출근 시각과 맞지 않아, 출근을 늦추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두 자녀 모두 요건에 해당하므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해 출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시간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 모두 해당하고,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씁니다.
| 제도 | 대상 자녀 | 한도 |
|---|---|---|
|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 |
| 자녀돌봄휴가 | 자녀 또는 손자녀 | 연간 10일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자녀 1명당 3년 이내 |
| 탄력근무 | 국방부 내부 규정 | 출퇴근 시각 조정 |
- 육아시간
- 대상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한도: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
- 자녀돌봄휴가
- 대상 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
- 한도: 연간 10일
- 육아휴직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한도: 자녀 1명당 3년 이내
- 탄력근무
- 대상 자녀: 국방부 내부 규정
- 한도: 출퇴근 시각 조정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제9항, 군인사법 제48조·제49조
2026. 10. 1. 기준 현행 시행령상 청원휴가의 하나이므로 지휘관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여부와 사용 시간대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36개월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을 앞뒤로 옮기는 탄력근무도 가능한가요?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는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함께 옮기는 방식이어서,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육아시간과 다릅니다. 대상 자녀의 나이, 선택할 수 있는 출근 시각의 범위, 빠짐없이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는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이나 공식 행사, 교사 상담에 참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는 유급입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입니다. 이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육아 군인 근무시간 조정 신청 순서
- 자녀 요건 확인 -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육아시간과 육아휴직의 공통 요건입니다.
- 제도 선택 -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육아시간, 시각만 옮기려면 탄력근무, 며칠 쉬려면 자녀돌봄휴가, 장기간 쉬려면 육아휴직을 고릅니다.
- 신청서 제출 - 지휘관에게 사용 기간과 시간대를 적어 신청하고 자녀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 사용 한도 관리 - 육아시간 36개월, 자녀돌봄휴가 연 10일,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의 사용 현황을 적어 둡니다.
- 불이익 여부 점검 - 사용 뒤 보직이나 평정에 변화가 있으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육아시간이나 탄력근무 신청이 반복해 반려되거나 사용 뒤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고충·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 자녀를 둔 군인들은 부대 일정에 맞추느라 육아시간이나 자녀돌봄휴가를 쓰지 않고 연가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까지 36개월을 쓸 수 있는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명해야 하는 휴직입니다.
제도를 쓰려면 신청과 사용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신청일, 승인 여부, 사용한 시간대와 개월 수, 자녀돌봄휴가를 쓴 날과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도를 넘기지 않고, 반려되었을 때 어떤 사유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사용 뒤 보직 변경이나 낮은 평정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 이 기록이 고충심사와 인사소청,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처우가 육아를 이유로 한 것인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조치가 신청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날짜의 선후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고충·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육아 관련 제도의 신청·사용 기록과 이후 인사 조치의 선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 증빙서류·육아시간이나 탄력근무 신청 및 반려 기록·보직이나 평정 관련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 가능한 제도와 한도·반려 사유의 적법성·불이익 처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
- 군인사법 제48조 제6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
-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 제3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 제3호·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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