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여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하면 몇 년을 복무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여군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고,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은 남녀 구분 없이 계급과 복무 구분별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군 장학금이나 위탁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용장의 복무 구분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임관 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군 장학금)을 받았다면 받은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그 기간 이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군이라고 의무복무기간이 따로 짧거나 긴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성별이 아니라 장교·준사관·부사관, 장기·단기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부사관 관련 학과를 다니며 2년 동안 군 장학금을 받았고 2026년 3월 단기복무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했습니다. A씨는 의무복무가 몇 년인지, 장학금을 받은 기간 때문에 복무가 늘어나는지, 중간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도 복무로 치는지 물었습니다. A씨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고, 장학금 수령 기간 이내에서 가산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군의 계급별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준사관은 5년, 단기복무 장교는 3년,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구분 | 의무복무기간 |
|---|---|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필수 기술 분야 10년) |
| 준사관 | 5년(필수 기술 분야 10년) |
| 단기복무 장교 | 3년(3사·간호사관 등 졸업 6년) |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 단기복무 부사관
- 의무복무기간: 4년
- 장기복무 부사관
- 의무복무기간: 7년(필수 기술 분야 10년)
- 준사관
- 의무복무기간: 5년(필수 기술 분야 10년)
- 단기복무 장교
- 의무복무기간: 3년(3사·간호사관 등 졸업 6년)
- 장기복무 장교
- 의무복무기간: 10년
출처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6년이고, 여군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제외)는 국방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빠지나요?
임용된 날부터 세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으므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로 임용되면 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새로 셉니다.
군무이탈·무단이탈 기간, 휴직·정직 기간, 구류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휴직기간은 산입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제48조 제3항의 휴직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들어갑니다.
교육을 받으면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의 2배, 국내 군 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만큼, 주간 근무를 하며 일과 후나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의 2분의 1만큼 가산해 복무합니다.
| 교육 형태(6개월 이상) | 가산 기간 |
|---|---|
| 외국 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2배 |
| 국내 군 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기간만큼 |
| 국내 군 교육기관 학위과정 | 교육기간만큼 |
| 주간 근무 병행 야간·주말 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2분의 1 |
- 외국 위탁교육
- 가산 기간: 교육기간의 2배
- 국내 군 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 가산 기간: 교육기간만큼
- 국내 군 교육기관 학위과정
- 가산 기간: 교육기간만큼
- 주간 근무 병행 야간·주말 위탁교육
- 가산 기간: 교육기간의 2분의 1
출처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단기복무 부사관이 더 오래 복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 됩니다.
여군 의무복무기간 확인 순서
- 복무 구분 확인 - 임용장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 장기·단기 구분을 확인합니다. 구분에 따라 기본 기간이 정해집니다.
- 가산 사유 확인 - 군 장학금 수령 기간, 위탁교육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복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불산입 기간 합산 - 휴직·정직·구류·이탈 기간을 더합니다. 그만큼 의무복무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 만료일 계산 - 임용일에 기본 기간과 가산 기간, 불산입 기간을 반영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인사기록과 대조합니다.
- 진로 결정 - 만료 전에 장기복무 전형 지원이나 전역 준비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전형 일정은 소속 군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사기록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본인 계산과 다르거나 가산복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과 장학금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군 간부들은 입대 때 들은 4년, 7년만 기억하다가 전역을 준비할 무렵 장학금 가산이나 휴직 기간 때문에 만료일이 몇 달, 몇 년씩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기간에 더하고 빼는 요소가 많아서 임용장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용일, 장학금을 받은 학기, 위탁교육의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정직 기간이 인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복무 약정서와 휴직 명령서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인사기록이 틀렸을 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 만료일은 전역지원 가능 시점과 장기복무 전형 지원 시기를 정하고, 만료 전에 전역하려다 반려되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에서 만료일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약정서와 명령서의 날짜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용일과 가산·불산입 기간을 인사기록과 대조해 의무복무 만료일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장·군 장학금 약정서·위탁교육 및 휴직 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본 의무복무기간·가산 및 불산입 기간·만료일 계산의 정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
- 군인사법 제7조 제4항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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