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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정당 현수막 개수나 비방 문구를 조례로 따로 제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법률보다 줄이거나 혐오·비방 문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따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추5177 판결은 정당 현수막은 법률과 시행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다며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현수막이 법률이 정한 개수·장소·기간 요건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네 정당 현수막이 문제라면 설치 위치, 같은 동에 걸린 개수, 현수막에 적힌 표시 기간과 정당 명칭·연락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시·군·구청에 위반 신고를 하십시오. 법률 요건을 어긴 현수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를 명해야 합니다.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떼어 낼 필요는 없고, 떼어 내서도 안 됩니다. 처리는 행정청에 맡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사는 동네 교차로에는 2025년 가을 여러 정당의 현수막이 한꺼번에 걸렸고, 그중에는 상대 정당을 거칠게 비난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F씨는 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동마다 1개만 걸게 하고 비방 문구도 막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구청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법률상 동마다 2개까지 걸 수 있고 문구만으로는 조례에 따라 철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F씨는 구청 답변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왜 조례로 더 엄격하게 막을 수 없나요?

정당 현수막에 관한 제한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고,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은 정당 현수막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두 차례의 법 개정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령보다 엄격하게 정한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자기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판결은 이 보장이 지역마다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조례안은 동별 1개 제한과 혐오·비방 문구 금지를 함께 정했는데, 일부가 위법하면 조례안 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법률은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제한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 규정과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몇 가지 요건을 지키게 합니다.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1개를 더 걸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장소로 정한 곳에는 걸 수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 법정 요건(2026. 10. 11. 기준)
항목기준
개수읍·면·동별 2개 이내(100제곱킬로미터 이상 1개 추가)
금지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규격10제곱미터 이내
기간설치일 포함 15일 이내
표시 사항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설치 방법도로 횡단 금지, 교차로 등은 2.5미터 이상 높이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시행령은 그 장소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정합니다.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 표시 기간은 설치일을 포함해 15일 이내이고,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걸 수 없고,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같은 곳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수막을 건 사람이나 광고주 등에게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개수·장소·규격·기간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과 표시 기간이 끝났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모두 대상입니다. 표시 기간이 끝나면 건 사람이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위반 정당 현수막 처리 흐름
  1. 1

    주민 신고

    사진·위치를 담아 시·군·구청에 민원

  2. 2

    위반 확인

    개수·장소·기간·표시 요건 대조

  3. 3

    제거 명령

    설치자·광고주 등에게 제거 명령

  4. 4

    행정대집행

    불이행 시 직접 제거, 비용 청구

제거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위반 현수막의 사진과 위치를 담아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판결 뒤 개정된 조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소송 중인 2024. 4. 3. 개정되어 개수 기준은 법률과 같은 동별 2개로 바뀌었지만, 혐오·비방 문구 금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이거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의결되고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현수막 민원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기록 - 현수막 위치, 주변 표지, 같은 동에 걸린 개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찍히게 촬영합니다.
  • 표시 사항 확인 -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위반입니다.
  • 장소·기간 대조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5미터 이내인지, 15일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구청 민원 접수 - 사진과 위치를 담아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제거 명령 여부를 회신받습니다.
  • 내용 문제는 따로 - 특정인 비방 등 내용 자체가 문제면 옥외광고물 위반과 별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수막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선거기간 중이라면 현수막 문구와 게시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 현수막이 많아지면 주민들은 시의회나 구청이 조례로 막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내용 제한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고, 지방의회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의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위반은 현장 기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에 몇 장이 걸렸는지, 현수막에 적힌 표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소화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야 구청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청이 제거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청이 민원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같은 기록으로 다시 민원을 넣거나 감독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기준이 법률·시행령과 조례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위임 여부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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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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