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 정신질환자가 불을 질렀는데 경찰 조치가 부족했다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국가가 배상합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장기 입원이나 격리는 경찰 권한 밖이어서 응급입원 등 조치를 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 일시와 경찰이 한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고한 날짜와 경찰이 한 조치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국가배상보다 불을 낸 사람 쪽 책임과 화재보험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부터 A씨가 세를 준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사는 임차인의 29세 아들 B씨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A씨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B씨를 한 차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켰지만, B씨는 며칠 뒤 퇴원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B씨가 불을 질러 A씨의 집이 모두 타 2억 5,000만원의 손해가 났고, A씨는 경찰이 B씨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격리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국가가 배상합니다. 경찰관의 보호조치 권한은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문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 입원까지 시킬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오래 입원시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권한을 넘는 조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입원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전문의 진단 절차로 정하도록 합니다.
- 1
경찰 보호조치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 2
응급입원
의사·경찰관 동의로 3일(공휴일 제외) 이내
- 3
진단·보호 신청
경찰관이 전문의 등에게 신청 요청
- 4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의 진단을 거쳐 결정
급박한 상황이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응급입원 기간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입니다. 그 뒤 계속 입원하려면 전문의 진단을 거쳐 다른 입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례처럼 경찰이 응급입원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이상의 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위험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있었는데도 경찰이 법이 정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0다37479 판결은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거나 흉기 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반복됐는데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처럼, 위험의 절박성과 조치의 부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사정 | 국가배상 가능성 |
|---|---|
| 응급입원 등 조치를 함 | 낮음 |
| 경미한 소란만 반복 | 낮음 |
| 흉기 위협 신고에도 조치 없음 | 높아짐 |
| 현장에서 격리·흉기 확인 안 함 | 인정 사례 있음 |
- 응급입원 등 조치를 함
- 국가배상 가능성: 낮음
- 경미한 소란만 반복
- 국가배상 가능성: 낮음
- 흉기 위협 신고에도 조치 없음
- 국가배상 가능성: 높아짐
- 현장에서 격리·흉기 확인 안 함
- 국가배상 가능성: 인정 사례 있음
출처 - 대법원 2010다37479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불을 낸 사람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불을 낼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이라면 본인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곧바로 법정감독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후견 관계나 보호의무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방화 피해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확보 - 112 신고 일시와 내용, 출동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경찰 조치의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화재 원인 자료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수사 결과를 받습니다. 방화 여부와 손해 범위를 확정합니다.
- 보험 확인 - 건물 화재보험과 가재도구 보험 보상부터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일부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 가해자 책임 검토 -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보호자·후견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국가배상 판단 - 경찰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기록으로 따져 본 뒤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 위협 신고가 반복됐는데 출동조차 하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호 신청을 했는데 방치된 경우라면 신고 기록과 처리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결국 사고가 났으니 경찰 책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법이 정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이상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가배상은 조치가 전혀 없었거나 현저히 부족했던 사건에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고한 날짜와 시간, 신고 내용에 흉기나 불 같은 구체적 위험이 담겼는지, 출동한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가 112 신고 처리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지만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험의 절박성과 조치의 공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가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화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위한 범위와 겹치지 않게 청구액을 정리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경찰 조치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조치의 공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내역·화재증명원·수사 결과·화재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경찰 조치의 위법 가능성, 가해자와 보호자의 배상책임,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4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