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6·25 때 전사한 아버지의 사망급여금을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시효는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이므로 지금 청구해도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두43706 판결은 1955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사망신고일·전사 결정일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로부터 전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사망급여금 지급 불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망신고일이나 육군의 전사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는 통지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1년 전투 중 실종됐고, 집안에서는 1960년대에 사망신고만 했습니다. 육군은 2000년대에 아버지의 사망을 전사로 정리했지만 E씨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E씨는 2025년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했으나, 사망일이나 전사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아 지급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은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사망급여금에 1955. 9. 2.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가 적용되고, 그 규정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을 시효로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1950. 6. 25.
1953년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시작일
1953. 11. 10.
개정: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1955. 9. 2.
개정: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
판결이 정리한 규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953. 11. 10. 개정 규정은 6·25 전쟁이 시작된 1950. 6. 25.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1955. 9. 2. 개정으로 기산점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을 전쟁 중 유족이 국가 통지 없이는 사망 사실과 사유를 알 수 없었던 불합리를 고치려는 반성적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개정 규정에 소급 적용 부칙은 없지만, 대법원은 이를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955. 9. 2.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이면 개정 규정의 기산점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원칙도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사망신고일이나 전사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와 원심은 사망신고일(1963. 1. 3.)이나 전사 결정일(1998. 3. 31.)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주체 | 기산점 | 결론 |
|---|---|---|
| 재심위원회·원심 | 사망신고일 또는 전사 결정일 | 시효 완성 |
| 대법원 | 사망통지서 등을 받아 알 수 있게 된 때 | 통지 시점 심리 필요,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대법원은 유족이 사망일인 1950. 8. 6.부터 1955. 9. 2.까지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이 유족이 실제로 급여금을 받을지는 환송심에서 통지 시점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지금 군인이 사망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지금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사망보상금을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6·25 전사자처럼 사망 당시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면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안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의 지급과 환수 업무는 국가보훈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청구 순서
- 병적 자료 확보 - 병적증명서, 전사 확인 기록, 전사 결정 통지 여부를 육군과 국가보훈부에 요청합니다. 통지 기록이 없는 것 자체가 시효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가족관계 정리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할 유족을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면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 급여금 청구 - 지급 기관에 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통지를 받은 시점과 경위를 적습니다.
- 재심 청구 - 지급 불가 결정을 받으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결정문의 시효 기산점 판단을 확인합니다.
- 취소소송 - 결정을 안 날 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이 판결의 사건번호와 통지 시점 주장을 앞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처리 경위나 다른 유족의 기존 수령 여부가 얽혀 있다면 병적 기록과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군인 급여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6·25 전사자 유족들은 사망신고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니 이제 와서 청구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시효의 출발점이 사망신고일이나 군의 내부 전사 결정일이 아니라,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을 알린 때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알리지 않았다면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병적 기록에 전사 통지서 발송 기록이 있는지, 보훈 관서에서 유족에게 연락한 문서가 있는지, 가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전사 사실을 알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회신도 증거로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지급 불가 결정 취소소송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국가는 유족이 일찍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집안의 제적등본 기재 경위와 당시 연락 상황을 유족 진술서로 정리해 두면 환송심 같은 심리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군인 급여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병적 기록과 국가 통지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사망 당시 적용 규정과 시효 기산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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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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