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이 끊긴 지 몇 년 지나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앞 순위 유족이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수급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46780 판결과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이전·불복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월별 유족연금은 매달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달 몫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앞 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잃은 사실을 알면 바로 이전 청구를 하십시오. 거부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청구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순위 유족이 이미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수급권 자체는 시효로 없어지지 않고 매달 연금만 5년 시효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급권 전부가 소멸했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달의 연금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의 아들은 장교로 복무하던 2005. 8.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고, 며느리가 순직 유족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며느리는 2015. 4. 재혼했고, 연금을 이어받은 손자도 2019. 9. 수급 나이를 넘겼습니다. D씨 부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2026. 7. 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수급권을 잃은 때부터 5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D씨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받는다면 언제분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전받은 수급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소령이 1992. 9. 순직한 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006. 3. 재혼했고, 아들도 2009. 10. 18세가 되어 수급권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2016. 7. 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들이 수급권을 잃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급권 전부가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왜 수급권 전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법이 앞 순위자가 권리를 잃으면 그 권리가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결정으로 구체화된 수급권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이 따로 살거나 연락이 끊겨 앞 순위자의 재혼 등을 알기 어려운 현실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연금을 청구해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유족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도 새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느 유족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군인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 상황 | 시효 판단 | 받을 수 있는 범위 |
|---|---|---|
| 어느 유족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음 | 군인 사망일부터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시효가 지나면 받기 어려움 |
| 앞 순위자가 지급결정을 받은 뒤 수급권 상실 (핵심 행) | 넘어간 수급권 자체는 시효 대상 아님 | 이전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분 월별 연금 |
| 이전 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에서 승소 |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안에 급여 청구 | 판결 취지에 따른 월별 연금 |
출처 -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제7항,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고,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은 처분이므로 거부되면 그 결정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국가에 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연금이 군인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장해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등에 권리를 잃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로 합니다. 사실혼에 따른 수급 자격 문제는 「순직한 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았는데 유족연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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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앞 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받아 실제로 받아 왔나요?
넘어온 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이전 청구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앞 순위 유족이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나요?
그 날짜를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 이력으로 특정해 둡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창구에서 말로만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나요?
서면으로 이전 청구서를 접수해 청구일과 거부 결정서를 확보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5항
이전 청구 거부 결정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심위원회 심사청구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2항
순직 유족연금 이전 청구 대응 순서
- 상실 사유 날짜 확인 - 앞 순위 유족의 재혼, 사망, 자녀의 나이 도달 날짜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순위 확인 -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같은 순위자가 있는지 봅니다.
- 이전 청구 - 국방부에 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바로 냅니다. 늦어질수록 5년 밖의 달 몫이 소멸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 심사청구를 하거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지급 범위 대조 -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이 빠짐없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순위 유족이 지급결정을 받았는지, 수급권을 잃은 날짜와 이전 청구한 날짜, 사망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와 거부결정 심사청구,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앞 순위 유족이 연금 지급결정을 받았는지입니다. 지급결정이 있었다면 이전 청구가 늦어도 최근 5년분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채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길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앞 순위자의 수령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수급권이 소멸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이전 청구를 해야 청구일이 확정되고 시효가 중단되며, 거부 결정서를 받아야 불복 기한도 계산됩니다. 재혼이나 사실혼 시점은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 이력으로 날짜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공무원 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 청구와 거부결정 심사청구,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실 사유 날짜와 청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 연금 거부결정 취소소송
-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
- 유족연금 수급 순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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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군인연금법 제32조
- 군인연금법 제5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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