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2002년 전에 낸 기여금으로 받는 군인연금, 비과세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2002년 1월 1일 전에 낸 기여금과 그 전 복무를 기초로 받는 군인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납입월수 비율로 나누어 뺍니다. 지금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제외소득 금액과 납입월수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연금소득 원천징수가 잘못돼 세금을 더 냈다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외소득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2002년 전에 낸 기여금 몫을 비과세 신청 같은 별도 절차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처음부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범위에서 뺐기 때문에, 연금 지급기관이 계산식에 따라 나누어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에 임관해 2014년에 전역한 뒤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받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연금 일부가 비과세란이 아니라 연금소득 제외소득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이 비과세인지, 두 칸의 차이가 세금이나 다른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02년 전 기여금으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인가요?
아니요,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뒤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가리킵니다.
| 구분 | 제외소득 | 비과세소득 |
|---|---|---|
| 예 | 2002년 전 기여금 몫 연금 |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
|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 과세 범위 | 처음부터 과세 대상 아님 | 과세 대상이나 세금 면제 |
| 총연금액 계산 | 제외 | 제외 |
출처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연금액에서 이 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두 금액 모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 속하면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고, 제외소득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처럼 법에 하나씩 열거돼 있습니다. 2002년 전 기여금 몫의 노령·퇴역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비과세란이 아니라 제외소득란에 따로 적히고, 두 칸의 합계가 총연금액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적연금소득 가운데 2002. 1. 1. 전에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2019. 9. 4.). 군인연금을 받는 질의인이 이 금액이 비과세 연금소득인지 물은 데 대한 답입니다.
검토 의견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먼저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2002년 전 기여금 몫의 연금은 그 범위 밖에 있으므로 비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신 뒤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임용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달라지는 사정이 있으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과세되는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외의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액에 총 기여금 납입월수 가운데 2002. 1. 1. 이후 납입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합니다. 나머지가 제외소득입니다.
| 과세기준금액(156/288) | 1,625만원 |
|---|---|
| 연금소득 제외소득 | 1,37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02년 1월 1일 전에 기여금을 낸 기간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외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하고 기간을 합산했나요?
재임용일을 기준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2002년 이후 공제받지 않은 기여금이 있나요?
과세기준금액에서 더 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외소득이 과세된 것으로 보이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총 기여금 납입월수가 288개월이고 그중 2002년 이후가 156개월이라면, 연금 3,000만원 가운데 과세기준금액은 3,000만원 × 156/288, 약 1,625만원입니다. 나머지 약 1,375만원은 제외소득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 국민연금 -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로 나눕니다.
- 일시금 반납 후 재임용 - 퇴직소득세가 과세됐거나 비과세였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기간을 합산했다면 재임용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 공제 안 받은 기여금 - 2002년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낸 기여금이 확인되면 과세기준금액에서 더 뺍니다.
2002년 전 군인연금 과세 대응 순서
- 영수증 확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연금액, 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칸을 구분해 봅니다.
- 납입월수 대조 - 지급기관이 준 복무·기여금 납입 내역으로 2002년 전후 월수를 맞춰 봅니다.
- 재임용·반납 여부 - 일시금을 반납하고 기간을 합산한 이력이 있으면 기준일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과세 대상 연금만 넣습니다.
- 바로잡기 - 제외소득이 과세된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무기간 중 일시금 수령·반납이나 연금 이전이 있었다면 지급기관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소득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칸과 제외소득 칸이 따로 있어 연금 수령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결과는 같지만, 2002년 전 기여금 몫은 과세 범위 밖의 소득이고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납입월수입니다. 지급기관이 보내는 복무기간·기여금 납입 내역과 일시금 반납 이력을 한데 모아 두면 과세기준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일시금 반납이나 연금 이전 이력 때문에 기준일이 잘못 잡힌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 숫자만 보지 말고 계산의 기준이 된 월수를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적연금은 납입월수와 기준일을 지급기관 자료로 대조해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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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2019. 9.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