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을 국민연금 연계로 반납하면 소득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려고 반납하는 퇴직일시금과 이자는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반납금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내는 기여금이 아니고 이미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계 승인 통지와 반납금 고지 내역을 보관하고 연금보험료 칸에는 넣지 마십시오.
연계를 신청한 뒤 반납금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반납금을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칸에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계를 위해 돌려주는 퇴직일시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전제로 납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남짓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25년 하반기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이어 붙이려고 연계를 신청해 퇴직일시금과 이자 약 7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 반납금을 연금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물었더니 확인해 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계 반납금도 연금보험료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려고 반납하는 퇴직일시금과 그 이자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매달 내는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에 한정됩니다.
| 구분 | 기여금·개인부담금 | 연계 반납금 |
|---|---|---|
| 내는 근거 | 공적연금 관련법 | 연계법 제8조 제2항 |
| 산정 기초 | 기준소득월액 | 받았던 퇴직일시금과 이자 |
| 연금보험료공제 | 대상 | 대상 아님 |
| 받을 때 과세 | 연금소득 과세 | 이미 과세된 재원 |
출처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은 재직 중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를 월별로 내는 돈입니다.
반납금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받았던 퇴직일시금과 이자를 연금관리기관에 돌려주는 것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내는 기여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납금은 어떤 근거로 내는 돈인가요?
반납금은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과 가입기간을 연계하려고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관리기관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연계 신청의 조건으로 내는 것이고, 새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무원 퇴직 때 퇴직일시금을 받았나요?
연계 반납금 대상인지 연금관리기관에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반납금을 연말정산 연금보험료로 넣었나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반납금을 6개월 넘게 밀린 적이 있나요?
연계 신청 취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인가요?
별도 해석을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반납금의 납부 방법과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연계 신청 뒤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연금관리기관은 취하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낸 반납금은 취하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연계 반납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5, 2018. 4. 6.). 질의자는 8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연계를 승인받아 반납금을 낸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반납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여금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퇴직일시금은 받을 때 이미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그 재원에서 나오는 연계퇴직연금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연금 과세체계에 맞다는 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납입 때 공제하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인데, 반납금은 처음부터 이 구조 밖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2019. 2. 15.에도 같은 제목의 해석을 냈습니다. 다만 퇴직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려고 반납하는 경우는 연계와 구조가 달라 별도의 해석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받는 연계 연금에는 세금이 붙나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그 이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이나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계로 받는 연금이 이 규정에 들어가는지,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인지는 연금관리기관이 원천징수할 때 계산합니다. 반납금을 공제받지 않은 대신 그 재원 부분이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지 연금 수령 때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 연계 반납금 대응 순서
- 연계 승인 확인 - 연금관리기관의 연계 승인 통지와 반납금 고지 내역을 보관합니다. 반납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둡니다.
- 납부 기한 관리 -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밀리면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분할 납부 일정을 지킵니다.
- 연말정산 처리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연금보험료 칸에는 매달 낸 국민연금 보험료만 넣고 반납금은 넣지 않습니다.
- 잘못 공제한 경우 정정 - 반납금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 그대로 두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때 확인 - 연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이상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군인연금·사학연금 반납이나 재임용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은 근거 조문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퇴직소득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계 반납금은 금액이 크고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라 연금보험료처럼 공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은 매달 내는 기여금과 개인부담금뿐이고, 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돌려주는 반납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납금은 연계 승인과 납부 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승인 통지서와 반납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면 나중에 연계 연금의 과세 대상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밀리면 연계 신청이 취하되므로 납부 기록이 곧 수급권의 근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반납금을 공제받았다면 세무서는 지급명세서와 연금관리기관 자료를 대조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금·퇴직소득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계 반납금 사안은 연계 승인 통지와 반납금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처리와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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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5(2018. 4. 6.)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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