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 학교법인이 거부했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변호사 동석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해임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변호사 동석을 허락받는 별도 절차가 법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만 했다면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부교수 F씨는 2024년 가을 대학원생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F씨는 2025년 초 징계위원회에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변호사를 옆 대기실에 있게 하고 필요하면 나가서 상의하라고만 했습니다. F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해임 통보를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동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함께 들어가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이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학교법인이 이를 막았다면 그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원심은 법령상 변호사 동석권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의 출발점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 기회에 변호사의 조력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변호사를 대기실에 두게 한 것도 거부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를 심의 장소 옆 대기실에 있게 하고 필요하면 나가서 상의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변호사가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진술할 수 없었다면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 측 조치 | 판단 |
|---|---|
| 동석 허용 | 방어권 보장 |
| 대기실에서 대기, 나가서 상의 |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름 |
| 요구에도 출석·진술 차단 | 원칙적으로 징계 무효 |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원심은 교원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냈고 심의에서 한 진술도 의견서와 같았다는 점을 들어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이 비위행위 일부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고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정도 없었다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원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설명서를 받은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석을 요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하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도 같은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변호사 동석을 거부당하고 해임됐다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1
징계처분 통지
처분 내용과 받은 날 확인
- 2
소청심사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 변호사 대리 가능
- 3
소청심사 결정
각하·기각·취소 등
- 4
행정소송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2026. 10. 4.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 결정이 확정되므로 기간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해임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지는 환송 뒤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징계가 효력을 잃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교원 징계 절차 대응 순서
- 설명서 확인 -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받은 징계사유 설명서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 변호사 선임 -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장을 학교법인에 냅니다.
- 동석 요구 -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당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 거부 기록 확보 - 학교가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대기 장소 안내 내용을 메모하거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소청심사와 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수사 기록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원들은 징계위원회는 본인만 들어가 해명하는 자리이고 변호사는 서면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로 사립학교 교원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할 수 있고, 학교가 막으면 징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석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출석 전에 보낸 서면 요청, 당일 징계위원회에서 한 요구, 학교 측이 대기실로 안내한 말을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의록에 그 요구가 적혔는지도 나중에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학교는 교원이 동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를 둘러싼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 절차 하자와 징계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사,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나요?
- 병원 매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 겸직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임기 끝난 사립학교 교장의 교사 임용을 거부하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