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가 헌법불합치면 지금 보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 금지의 현행 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결정에서도 구법은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은 잠정 유지했습니다. 결정 소식만으로 사진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송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 발송 전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항의 계속적용 시한은 2026. 12. 31.입니다.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 금지의 현행 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같은 결정에서도 구법은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은 잠정 유지했습니다. 결정 소식만으로 사진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송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문자 금지가 위헌인데 왜 바로 보낼 수 없나요?
현행 조항에는 2026. 12. 31.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주문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성·사진·동영상 등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모든 발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효력 |
|---|---|
| 2024. 1. 30. 개정 전 해당 부분 | 적용중지 |
| 2024. 1. 30. 개정 후 해당 부분 |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 |
| 야간 발송 제한 | 이번 심판대상에서 제외 |
| 다른 선거운동 위반 | 각 근거 조항에 따라 별도 검토 |
출처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0헌바349, 2024헌가7 결정
결정 당시 현행법은 2024. 1. 30. 개정된 조항이었습니다. 그 조항의 멀티메시지 제한은 개선입법 전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위헌성 판단만 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현재 적용되는 문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입법개선 시한은 개인에게 부여한 선거운동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그 전에 개선입법이 시행되면 달라진 조건과 적용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횟수나 비용 등 새로운 제한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안의 가능성을 현재 허용된 발송 방법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의 별도 사례는 「보궐선거 직전에 후보 지지 전단을 뿌렸는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진 문자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4. 1. 30. 개정 전 조항에는 적용중지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개정 전 법률과 개정 후 법률의 효력이 다릅니다. 과거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 적용된 법률의 공포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공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과거 선거에서 사진 파일을 첨부한 문자 발송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법까지 계속 적용하면 당해 사건의 구제가 막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법과 현행법의 적용 방식을 달리 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발송일, 발송 방식과 적용 조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결정의 구법 범위와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내용과 발송 주체에 관한 별도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직접 적용되지 않는 허용 조항도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발송 기록에서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전달한 내용과 전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음성·동영상이 문자에 첨부되었는지가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단순 문자와 멀티메시지, 정보통신망 게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발송 화면의 일부 캡처만으로는 실제 전달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 메시지 본문, 수신자 목록과 발송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의 기록과 후보자 측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을 보냈는지 외부 주소를 적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시간 제한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제28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을 둡니다. 이번 결정은 그 단서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 금지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야간 발송 허용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도 모두 금지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별도 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선거법 제29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과 규정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단을 바꾸었다고 모든 선거운동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기간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 내용에 관한 제한도 별도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알리는 자료라면 발송 경로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공직선거의 문자 규정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조합장 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와 내부 단체의 선거는 규율 체계가 다릅니다.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었다는 경험만으로 발송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앞으로의 선거는 어떻게 나누나요?
과거 행위의 방어와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별도 표로 정리하면 됩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과 적용중지 범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행위는 현재 조항과 개선입법의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검토가 같은 후보자에게 동시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에 구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나요?
법률 번호와 발송일을 적용중지 범위와 대조합니다.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0헌바349, 2024헌가7 결정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문자를 계획하고 있나요?
현행 금지와 개선입법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0헌바349, 2024헌가7 결정
발송업체에 전송을 맡겼나요?
의뢰 내용과 실제 발송 로그를 대조합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0헌바349, 2024헌가7 결정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도 구분합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이 실제 유죄 판단의 근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재심 등 별도 절차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모든 과거 판결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선거용 홍보물은 사진이나 영상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문자 첨부와 인터넷 게시의 법률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전송하는 경우에도 의뢰 내용과 실제 발송기록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선거운동 방법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합장 선거 사진 문자가 헌법불합치면 지금 보내도 되나요 대응 순서
- 시점 분리 - 과거 발송일과 앞으로의 발송 예정일을 구분합니다.
- 법률 대조 - 공소장 또는 계획에 적용되는 제28조의 법률 버전을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 발송 로그, 원본 첨부파일과 메시지 본문을 보존합니다.
- 제한 확인 - 발송 수단 외에 주체·기간·시간·내용의 제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 결정 반영 - 구법 적용중지와 현행법 계속적용을 각각 주장과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선거 규범 효력 검토와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사진 파일을 썼더라도 문자에 첨부했는지 인터넷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출발 조항이 달라집니다. 발송업체의 청구서에 문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송형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과 발송 로그를 함께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결정은 구법과 현행법의 효력을 달리 정했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적용중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정이 새로운 발송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방어자료와 앞으로 사용할 홍보물의 준법 검토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 형사사건 검토를 수행합니다. 발송 기록, 공소장과 적용 법률을 대조하여 규범의 효력 변동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위탁선거 규범 효력 검토
- 선거 관련 형사사건 대응
- 조합 운영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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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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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