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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중고차에 붙어 있던 짙은 썬팅과 경광등, 그대로 타면 단속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앞면 창유리 투과율 70퍼센트·운전석 옆면 40퍼센트보다 짙은 썬팅이나 경광등을 단 차를 그대로 몰면 전 차주가 붙였더라도 운전자가 단속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이 썬팅과 불법부착장치를 금지하고, 썬팅은 과태료 2만원, 경광등은 범칙금, 단속카메라 방해 장치는 제153조로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차에 달린 장치와 필름 투과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썬팅을 새로 하기 전에 시공점에서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 수치를 받아 두고,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뒷좌석 창유리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썬팅이 기준보다 짙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창유리 투과율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고, 형사처벌은 단속장비를 방해하는 장치를 달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중고로 산 승용차에 전 차주가 붙여 둔 짙은 썬팅과 대시보드 위의 경광등 모양 LED 장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몰고 다녔습니다. 2026년 4월 교통 단속에서 경찰관이 앞유리 투과율을 측정하고 LED 장치도 떼라고 했고, 옆에 달린 단속카메라 감지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I씨는 전 차주가 붙인 것인데 어떤 제재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썬팅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그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고,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부착 금지 사항별 제재(2026. 9. 30. 기준)
앞면 창유리 썬팅
기준: 투과율 70% 미만
제재: 과태료 2만원
운전석 옆면 썬팅
기준: 투과율 40% 미만
제재: 과태료 2만원
경광등·사이렌·경찰 주파수 무전기
기준: 불법부착장치
제재: 범칙금 2만원(승용·승합)
단속장비 방해 장치
기준: 운전·장착 금지
제재: 6개월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별표 6·별표 8

이 기준을 어긴 차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 차주가 붙인 것이라도 지금 운전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 감지기를 달면 처벌받나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장착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는 예외입니다. 단속 위치를 알려 주는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장비 기능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것과, 단속장비의 측정을 교란하는 장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은 불법부착장치입니다. 경찰관서에서 쓰는 무전기와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 자동차 성능 기준 규칙에 없는 장치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도 같습니다.

이런 불법부착장치를 단 차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등은 1만원입니다. 교통단속용 장비 방해 장치는 이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고 앞에서 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착 금지 장치 대응 순서

  • 투과율 확인 - 시공 영수증이나 측정기로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옆면 40퍼센트 이상인지 봅니다. 기준 미달이면 필름을 교체합니다.
  • 장치 점검 - 경광등·사이렌·경찰 주파수 무전기가 달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모두 뗍니다.
  • 감지기 제거 - 단속장비 방해 장치가 있으면 바로 떼어 냅니다. 운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현장 조치 따르기 - 단속 경찰관의 제거 명령에는 따릅니다. 따르지 않으면 경찰관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확인 -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형사 입건인지 서류를 확인합니다. 형사 입건이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장비 방해 장치로 입건되었거나 차량 구입 때 판매자가 불법 장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입건 서류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사건과 중고차 매매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썬팅이나 경광등 단속을 받은 운전자 중 상당수는 「내가 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누가 붙였는지가 아니라 그런 차를 운전했는지를 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인수하는 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시공 영수증의 투과율 수치, 장치를 떼어 낸 날짜와 사진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제거 명령을 받았다면 언제 제거했는지도 남겨 두어야 같은 사유로 다시 단속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속장비 방해 장치는 형사 사건이 되므로, 장치를 산 경위와 설치 목적이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중고차에 원래 달려 있었다면 매매계약서와 인수 당시 사진이 운전자의 인식과 설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 사건과 중고차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장치의 설치 경위와 단속 서류의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한 뒤 과태료·범칙금 대응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서류·썬팅 시공 영수증·장치 사진·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썬팅 기준 위반 여부, 불법부착장치 해당 여부, 단속장비 방해 장치 형사 입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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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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