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청소용 살균·소독제 포장에 '무독성'이라고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살생물제품 포장이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같은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강·환경 영향에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포장 시안과 광고 문안에 금지 문구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포장과 광고에는 제품명과 종류, 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권유 문구, 승인통지서에 적힌 효과·효능, 살생물제품 승인번호가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들어가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인쇄 전에 넣으십시오.
제품 성능을 알리는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통지서에 적힌 효과·효능 범위라면 살균력 같은 성능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5월 청소용 살균·소독 스프레이를 출시하려고 포장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안에는 '무독성 원료',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 같은 문구와 '99.9% 살균' 표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K씨는 이런 문구를 써도 되는지, 제품 성능은 어디까지 광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문구를 쓰면 안 되나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는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금지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문구 |
|---|---|
| 금지 | 무독성 |
| 금지 | 환경·자연친화적 |
| 금지 | 무해성 |
| 금지 | 인체·동물친화적 |
| 필수 | 제품명·제품 종류 |
| 필수 | 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권유 |
| 필수 | 승인된 효과·효능 |
| 필수 |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
- 금지
- 문구: 무독성
- 금지
- 문구: 환경·자연친화적
- 금지
- 문구: 무해성
- 금지
- 문구: 인체·동물친화적
- 필수
- 문구: 제품명·제품 종류
- 필수
- 문구: 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권유
- 필수
- 문구: 승인된 효과·효능
- 필수
- 문구: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무독성 - 독성이 없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 환경·자연친화적 - 환경이나 자연에 해가 없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 무해성 - 해가 없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 인체·동물친화적 - 사람이나 동물에게 안전하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 그 밖의 고시 문구 - 이에 준하는 표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문구입니다.
법은 이 문구와 「유사한 표현」도 금지합니다. '독성 걱정 없는', '아이에게도 순한'처럼 같은 인상을 주는 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살균'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그 제품이 살생물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용 세정제에 '99.9% 살균'을 적으려면 그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팔거나 유통하려고 제조·수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제조·수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포장이나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살생물제품처럼 표시·광고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유통하는 사람도 준수 의무의 대상입니다.
개선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포장·광고 기준을 어기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면 그 표지는 붙일 수 있습니다.
살균·소독제 포장·광고 점검 순서
- 승인 여부 확인 -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승인 없이 '살균'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 금지 문구 제거 - 무독성, 무해성, 친환경, 인체친화적과 비슷한 표현을 모두 뺍니다. 유사 표현도 대상입니다.
- 필수 문구 삽입 - 제품명·종류, 사용상 주의사항 준수 권유, 효과·효능, 승인번호를 넣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넣습니다.
- 효과 표현 대조 - 광고의 효과·효능이 승인통지서 기재 범위 안인지 봅니다. 범위를 넘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 판매처 광고 점검 - 온라인 판매처 상세페이지와 광고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판매·유통하는 사람도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제품을 수입해 원래 포장의 외국어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와 포장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학제품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살균·소독제를 처음 출시하는 업체들은 '무독성'을 가장 강한 판매 문구로 생각합니다. 법은 정반대로 봅니다. 유해생물을 죽이는 제품에 무독성이라고 적는 것 자체를 소비자 오인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쇄 전 시안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포장 시안의 버전별 문구, 승인통지서에 적힌 효과·효능,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안을 한 곳에 모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처가 임의로 만든 광고 문구가 있다면 그 요청 메일과 수정 요청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나 행정 조사가 시작됐을 때 누가 어떤 문구를 만들었는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제조사가 금지 문구를 빼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판매처의 독자 광고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기록이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학제품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포장 시안과 승인통지서를 대조해 금지 문구와 필수 문구를 먼저 점검한 뒤 개선명령과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장 시안·광고 문안·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문구와 유사 표현 해당 여부·필수 문구 누락·승인 범위를 넘는 효과 표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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