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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못 다니게 하는 건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구조상 사고 위험과 사고 결과가 커서 일률적으로 금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이고,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다니려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안내해도 이륜자동차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입 직전이라면 표지판을 보고 일반도로로 빠지십시오. 고속도로등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금지를 바꾸려고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결론을 여러 번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배기량 1,000cc 오토바이로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2종 소형면허 소지자입니다. 2025년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 이동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걸려 불만이 컸고, 2026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막는 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밖에 노출돼 작은 충격에도 차체에서 떨어지기 쉽고,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쉬워 사고 위험과 사고 결과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1. 2007. 1. 17.

    2005헌마1111 기각(합헌)

  2. 2008~2015년

    후속 결정들도 같은 판단 유지

  3. 2020. 2. 27.

    2019헌마203 기각, 사정변경 없음

  4. 2026. 10. 4.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 같은 문구 유지

2020년 결정에서도 최근 교통사고 추이와 국민 인식을 보면 선례를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도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토바이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이륜자동차라도 구조에서 오는 위험은 줄지 않는다며 배기량 구분 없는 금지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구간을 잇는 일반 교통용 도로가 따로 있을 때 지정되므로, 이동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2020년 결정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으면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자동차에 일부 구간 통행을 허용하는 식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길은 헌법소원보다 국회 입법 청원이 현실적입니다. 청원에는 배기량별 사고 통계나 해외 허용 사례처럼 사정변경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고속도로등」에 포함되므로, 도시고속화도로처럼 이름에 「고속도로」가 없어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문제 대응 순서

  • 도로 지정 확인 - 다니려는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는지 표지판과 지도로 확인합니다. 지정 구간이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우회 경로 계획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마다 일반도로 우회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지정 요건상 우회로가 있습니다.
  • 단속 시 사실 확인 - 단속을 받았다면 진입 지점과 표지판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표지가 없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 내용 검토 -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이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법 청원 - 제도 개선을 원하면 국회 청원으로 배기량별 허용을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보충의견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이거나 표지가 없는 구간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기량이 큰 대형 오토바이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같은 헌법소원을 계속 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이후 같은 판단을 이어 왔고, 2020년에도 사정변경이 없다고 봤습니다. 새 청구로 결론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입법 개선 쪽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디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갔는지, 진입로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가 있었는지, 내비게이션이 어떤 경로를 안내했는지를 사진과 화면 캡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단속 일시와 장소가 적힌 고지서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 사정으로 쓰입니다. 표지가 가려져 있었거나 지정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구간이라면 그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벌금 액수를 정할 때도 진입 경위가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입 지점과 표지 설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위헌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고지서나 약식명령서·진입 지점 사진·내비게이션 경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고속도로등 해당 여부·표지 설치 상태에 따른 고의 다툼·정식재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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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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