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재해로 폐수 배출부과금을 낼 수 없으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겼다면 폐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해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중소기업자의 500만원 초과 부과금 등을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부과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재해 피해를 증명할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배출부과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징수유예 신청은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야 가산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부과금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자체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20명 규모의 도금 공장으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공장 1층이 침수돼 설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분기분 초과배출부과금 3,200만원 고지서를 받았지만 복구 비용 때문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B사는 부과금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재해 손실과 중소기업자 요건이 모두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폐수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이에 준하는 사정, 중소기업자의 500만원 초과 부과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손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생긴 경우입니다.
- 사업 위기 -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 준하는 사정 - 위 두 경우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중소기업자 500만원 초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징수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부과금이 커서 이 기간 안에도 낼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 구분 | 징수유예 기간 | 분할납부 횟수 |
|---|---|---|
| 원칙 | 2년 이내 | 12회 이내 |
| 부과금이 자본금 2배 이상 | 3년 이내 | 18회 이내 |
- 원칙
- 징수유예 기간: 2년 이내
- 분할납부 횟수: 12회 이내
- 부과금이 자본금 2배 이상
- 징수유예 기간: 3년 이내
- 분할납부 횟수: 18회 이내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제3항
당초 부과금액이 자본금이나 출자총액(개인사업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넘고 유예 사유가 계속되면 징수유예 기간은 3년 이내,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작은 개인 공장이 큰 초과배출부과금을 받은 경우에 이 특례를 검토합니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징수유예를 받으면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담보 관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 사정이 바뀌어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분할납부 회차를 한 번 놓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으니 회차별 기한을 지킵니다.
대기오염 배출부과금도 같은 방법으로 미룰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도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등에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근거 조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로 있습니다. 대기 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납부기한 전에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유예합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부과금 종류(기본·초과)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 자료 수집 - 재해 피해 사진, 피해 신고 확인서, 복구 견적서를 모읍니다. 재산 손실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유 정리 - 재해 손실, 사업 위기, 중소기업자 500만원 초과 가운데 해당 사유를 정합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함께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부과 기관에 냅니다. 원하는 유예 기간과 회차를 적습니다.
- 담보와 회차 관리 - 담보 제공 명령이 오면 따르고 회차별 기한을 지킵니다. 어기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나 징수유예 신청이 거부됐다면 부과처분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과금·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고지서 확인
부과 종류와 납부기한
- 2
피해 자료 수집
사진·피해 신고 확인서
- 3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전 부과 기관에
- 4
담보 제공
명령이 있으면 이행
- 5
회차별 납부
놓치면 유예 취소
실무상 착안점
배출부과금을 받은 사업자는 대개 「고지서가 나왔으니 일단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출부터 알아봅니다. 하지만 재해 손실이나 중소기업자 요건이 있으면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부과금이 자본금의 2배를 넘으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신청 자체를 몰라 가산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지서를 받은 날과 납부기한, 신청서 접수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해 피해는 피해 직후 사진과 지방자치단체 피해 신고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심각한 손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유예 신청이 거부됐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거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체납처분으로 공장 설비가 압류되거나 공매에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적법한 유예 신청이 있었다는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과금 체납과 공매로 이어지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기한과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유예 신청·불복·집행정지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부과금 부과 고지서·재해 피해 신고 확인서·최근 재무제표를 준비해 주시면, 징수유예 사유 해당 여부·유예 기간 특례 적용 가능성·부과처분 자체의 다툼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4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제3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1호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8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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