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과징금·보조금

도시개발구역 안 대학 부지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적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넣은 기존 대학 부지도 시행령이 정한 제외 용지가 아니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발면적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4두11472 판결로 제외 용지가 제한적 열거라는 법리와 부과 뒤 다툴 기한, 공제액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됩니다. 부과 고지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면적에서 빼는 용지를 시행령이 정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간 기존 대학 부지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면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 교통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역 지정 단계에서 어느 땅을 구역에 넣을지가 부담금 규모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인접한 B대학 부지를 구역에 넣었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교육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고, B대학 법인도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026. 4. 실시계획 인가를 받자 도지사는 대학 부지 전체를 개발면적에 넣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대학 부지는 기존 캠퍼스 그대로여서 교통량이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학 부지가 사업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넘어 부담금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A조합 조합장은 대학 부지를 빼고 다시 계산해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대학 부지 전체를 개발면적에 넣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도시개발조합은 평택대학교 부지를 구역에 넣었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서 대학과 연계한 교육·문화 단지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광역교통법의 개발이 건축만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학 부지는 구역 지정 목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세부조성계획에 따른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법인도 조합원이어서 늘어난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외 용지를 정한 시행령 조항이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은 대학 부지 중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새 교통수요를 만들지 않으니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역 지정과 사업 계획에서 그 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공사 범위보다 계획서에 적힌 사업 목적이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개발면적에서 빠지는 땅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에 적힌 용지만 빠집니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 이주대책 주택지, 공용 청사용지와 각급학교 용지를 듭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면적 제외 용지
제외 용지예시대학 부지 해당 여부
무상귀속·기부채납 용지도로, 공원, 공공시설 용지해당 없음
임대주택 건설 용지시행령 제16조의 임대주택해당 없음
이주대책 주택지이주자 택지, 이주 주택해당 없음
공용 청사·각급학교 용지 (핵심 행)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대학은 목록에 없음

목록은 제한적 열거여서, 여기에 없는 땅은 교통수요 증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11472 판결

여기서 각급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학교, 즉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대학 부지는 이 목록에 없어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판결은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땅은 목록에 없어도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 대학이나 연구시설, 종교시설 부지도 목록에 없으므로 구역에 넣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채납 용지는 실시계획의 귀속 조서에 적힌 면적만큼 빠지므로 조서와 고지서의 면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교 부담금과의 관계는 「도시개발로 조성된 땅에 지은 조합 아파트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발면적에 들어간 뒤 부담금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공제액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철도, 사업지역 밖 광역도로, 주차장, 환승센터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구역에 기존 시설 부지를 넣을 계획이 있나요?

    편입 전에 개발면적 증가에 따른 부담금을 계산해 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11472 판결

  2. 기부채납, 임대주택, 학교 용지가 개발면적에서 빠졌나요?

    빠지지 않았다면 산정 내역의 면적을 정정해 달라고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3. 철도, 광역도로, 환승시설 비용을 부담했나요?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내 공제액을 인정받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제5항

  4. 부과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기한 안에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에 부과율, 개발면적, 용적률 비율을 곱한 뒤 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의 부과율은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넓어지면 공제액 입증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과 뒤 과다 부과 사실이 드러나면 시·도지사가 조사해 환급해야 하므로 산정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적률은 주택이 들어서는 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하므로, 대학 부지처럼 주택이 없는 땅이 늘어난다고 용적률이 함께 오르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의 용적률 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응 순서

  • 구역 편입 검토 - 기존 시설 부지를 구역에 넣기 전에 부담금 영향을 계산합니다.
  • 제외 용지 대조 - 기부채납, 임대주택, 이주대책, 청사·학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리합니다.
  • 공제액 증빙 제출 - 철도, 도로, 환승시설 비용 부담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산정 내역 확인 - 부과 고지서의 개발면적과 용적률, 부과율 계산을 맞춰 봅니다.
  • 기한 안 불복 -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역에 넣은 토지의 개발계획상 역할과 제외 용지 해당 여부, 공제받을 시설 부담 내역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부담금 산정 검토와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담금 사건에서 처분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문서입니다. 계획서에 기존 시설 부지를 사업 목적의 핵심으로 적어 두면, 뒤에 그 부지는 손대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 부지를 넣을지, 넣는다면 계획서에 어떻게 적을지를 부담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 승인 뒤 60일 안에 부과되므로, 철도나 광역도로 분담 협약서, 환승시설 설치 비용 자료를 인가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개발조합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검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개발계획 문서와 제외 용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개발사업 부담금 산정 검토
  • 부담금 공제액 신청 자문
  • 도시개발조합 행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