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정부 R&D 과제 목표를 못 채우면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정만으로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두47969 판결로 불성실 수행의 판단 기준과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참여제한·환수 요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 내용을 미리 통지받으면 20일 안에 재검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연구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와 과정이 불성실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출연금 반환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정부 지원을 받아 1년짜리 센서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사가 납품을 석 달 늦추는 바람에 뒤 단계 설계가 밀렸고, 최종평가에서 주요 성능지표 달성도가 한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시제품을 세 차례 다시 만들었고 시험 기록도 남겨 두었습니다. 2026. 8. 24. 전문기관은 극히 불량 판정과 함께 참여제한과 연구개발비 환수를 예고했습니다. A사 대표는 결과가 나쁘면 성실하게 했어도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무엇을 내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LED를 쓴 프로젝터 광학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등이 출연금 전액 환수와 3년 참여제한을 받은 사건입니다. 핵심 성능 항목인 광량의 목표 달성도는 2.4%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1년의 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나서야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를 시작했다며 불성실 수행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과정이 불성실하고 결과가 극히 불량하면 3년 참여제한과 출연금 전액 환수를, 과정은 성실했으나 결과가 극히 불량하면 환수 없이 1년 참여제한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LED 부품이 정해져야 렌즈 설계가 가능한 구조였고, 회사가 도면과 시제품을 만들고 광학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으며, 기관도 방문 평가 때 성실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불성실 수행 여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경과, 협약을 위반했는지를 모두 놓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구가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치는 구조라면 전체 진행 과정과 단계 사이의 연결까지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가 늦게 시작되었다는 사정만 떼어 내 불성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인과 협약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품 납품 지연이나 장비 고장처럼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는지, 그 사정을 전문기관에 알리고 계획을 조정했는지, 연구노트와 시험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여제한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일반적인 방법은 「클린사업 공급업체 3년 참여제한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별표 조항은 지금 삭제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가 정합니다. 현행 제1항 제1호는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적고 있어, 결과만 보고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취지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참여제한 | 10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제32조 제1항 |
| 제재부가금 |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 제32조 제1항·제2항(병과 가능) |
| 연구개발비 환수 |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 제32조 제3항 |
| 고려사항 | 중대성,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 제32조 제4항 |
| 제재 기한 | 과제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 불가 | 제32조 제5항 |
결과 불량 사유는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경우입니다.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재는 10년 이내의 참여제한과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제재사유의 중대성, 고의 유무,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과제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환수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네, 환수 범위와 제재 수준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 산정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세부 과제나 정상적으로 집행된 장비비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평가 결과 통보를 받은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6항
목표 미달의 원인이 부품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나요?
지연 원인 자료와 단계별 진행표로 성실 수행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중간 점검이나 방문 평가에서 과정상 지적을 받지 않았나요?
해당 평가 결과서를 재검토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환수 통지 금액에 제재사유와 관련 없는 비용이 섞여 있나요?
관련성 없는 항목을 나누어 환수 범위를 다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항
판결 당시 시행령도 과정의 성실 여부에 따라 환수 여부와 참여제한 기간을 크게 달리했습니다. 현행법 역시 고의 유무와 수행 단계, 진행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진행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연구개발 제재처분 대응 순서
- 판정 사유 확인 - 극히 불량 판정이 결과 수치만 근거로 했는지, 과정상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봅니다.
- 10일 안 이의신청 -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 과정 자료 정리 - 사업계획서 대비 단계별 진행표, 지연 원인 자료, 연구노트와 시험 기록을 묶습니다.
- 20일 안 재검토 의견 - 제재 내용을 통지받으면 성실 수행 사정과 고려사항을 의견서로 냅니다.
- 처분 후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참여제한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구 지연의 원인과 사업계획 대비 실제 진행 경과에 따라 제재 여부와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재 단계에서 기관이 실제로 대조하는 것은 최종 성능 수치와 사업계획서의 일정표입니다. 계획보다 늦어진 단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불성실의 근거로 쓰이기 쉬우므로, 지연이 생긴 시점에 전문기관에 사유를 알리고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중간 점검이나 방문 평가 결과서도 꼭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관이 현장 평가 때 성실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평가위원 의견서에 과정상 지적이 없다면 그 문서를 그대로 내는 것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연구개발과제와 보조사업의 참여제한·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제 진행 기록을 단계별로 재구성해 성실 수행을 입증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 연구개발비 환수·제재부가금 이의
- 평가 결과 이의신청·재검토 의견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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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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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뒤 다시 받은 제재 통지, 그 통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6항·제7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