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마트 안 임대매장도 함께 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라면 그 안의 식당·미용실 같은 임대매장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과 임차인의 지위, 현행 영업제한·의무휴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주어지므로, 임대매장 운영자는 개설자를 통해 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네,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라면 그 안의 임대매장도 함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해당 여부를 등록된 형식에 따라 점포 전체로 판단하고, 매장마다 실질을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분서나 조례가 일부 매장을 대상에서 빼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임대매장 임차인은 처분상대방이 아니어서 구청이 임차인에게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한 대형마트 1층에 들어간 식당을 마트 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자, 마트는 그날 출입구를 닫고 B씨에게도 영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두 배가 넘는 B씨로서는 한 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줄었습니다. B씨는 2026. 9. 식당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곳인데 왜 함께 쉬어야 하는지, 구청이 자신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은 처분이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은 2012. 11. 대형마트 운영회사들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점원이 계량·손질·상담을 해 주는 매장이 있어 「점원의 도움 없이」 파는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고, 병원·미용실·식당 같은 임대매장은 상품 판매장소가 아니며,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다수의견) |
|---|---|---|
| 대형마트 해당 여부 | 점원 도움 매장이 있어 실질상 대형마트 아님 | 등록 형식에 따라 점포 일체로 판단 |
| 식당·미용실 등 임대매장 | 용역제공 장소라 규제 대상 아님 | 점포 일체로 규제 대상 |
| 처분상대방과 사전통지 (핵심 행) | 임차인에게도 사전통지 필요 | 개설자만 처분상대방, 개설자에게 통지로 충분 |
| 재량권 일탈·남용 | 이익형량 누락 등으로 위법 | 실효성을 이유로 위법 인정은 신중해야 |
대법관 2명은 용역제공 장소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맞는지 다시 살필 것 없이 점포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임대매장이 함께 있어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그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이와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2명은 용역제공 장소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청의 규제가 지나치면 다툴 수 있나요?
처분상대방인 마트 운영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했는지, 규제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했는지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법이 정한 좁은 범위 안의 규제이고 장래 효과를 미리 확신하기 어려운 경제규제여서, 실효성을 이유로 위법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일부가 바뀐 경우에도 종전 처분을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도중인 2014. 8. 25. 영업제한 시간만 오전 10시까지로 늘린 후속 처분이 있었지만, 의무휴업 부분을 그대로 둔 일부 변경이어서 종전 처분이 여전히 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합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같은 회사 점포라도 지역마다 휴업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하는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안에 있나요?
점포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처분서와 조례의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입점 계약에 의무휴업일 영업 중단이나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나요?
계약 조항에 따라 휴업일 임대료·수수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마트 운영회사로서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익형량 자료를 모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가요?
조례상 규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
판결이 적용한 2013. 1. 23. 개정 전 법은 영업제한을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규제 대상에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까지 넣어, 등록 형식에 따른 판결 법리보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로서 조례로 정한 곳은 규제에서 빠집니다. 마트와 납품·입점업체 사이의 비용 문제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응 순서
- 처분 범위 확인 - 처분서와 조례에서 대상 점포,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제외 매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상대방과 처분일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 임대차계약 검토 - 입점 계약에 의무휴업일 영업 중단과 임대료·수수료 감액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의견 전달 - 임대매장 운영자는 개설자를 통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도록 요청하고, 조례 개정 때 의견제출 절차를 활용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개설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의 등록 형식과 처분·조례가 정한 대상 범위, 입점 계약의 휴업 조항에 따라 임대매장의 영업 가능 여부와 손실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 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대규모점포 입점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매장 운영자가 의무휴업으로 손실을 보았을 때 먼저 볼 것은 처분보다 입점 계약입니다. 처분상대방은 개설자이고 임차인은 따로 통지를 받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의무휴업일 영업 중단, 임대료나 수수료 감액, 출입구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가 실제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처분을 다투는 쪽이라면 행정청이 무엇을 고려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 과정의 회의록과 이해관계인 의견, 지역 상권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어야 이익형량을 빠뜨렸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대규모점포 입점·임대차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범위와 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처분 행정소송
- 대규모점포 입점 계약 분쟁
- 상가 임대차 임대료 감액 협상
- 인허가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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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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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