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끝낸 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개발조합이 준공과 이전고시 뒤에 신청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은 사전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두35468 판결과 현행 도시정비법·지방보조금법, 무상양도로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안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교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보조 여부와 비용 부담자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을 끝낸 뒤 신청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나 사업시행 전에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고, 준공과 이전고시 뒤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말고도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보전받는 길이 있으니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조합은 재개발 사업으로 너비 10미터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들어 2025. 6. 준공인가를, 2025. 10. 이전고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고, 보조금은 신청하지 않았고, 공사비 18억 원은 모두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했습니다. 2026. 4. 청산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다른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보조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장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보조금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누가 얼마나 보조받을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입니다.
이 규정은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합에 보조금 청구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보조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예산으로 정해집니다. 판결 사안의 조례는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를 보조 대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대상 시설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합은 2007. 9. 1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포기서를 냈고, 2007. 9. 28.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를 조합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2011. 11. 14. 준공인가, 2012. 2. 23. 이전고시로 사업을 마친 뒤 2012. 12.경 보조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2013. 5. 30.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보조금 조례는 보조사업자가 매년 예산 반영을 신청하고,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되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조합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현행 제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안에 신청하고, 장이 예산 목적과 사업 내용, 금액을 조사해 교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끝난 사업은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미리 조사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단계 | 보조금 신청 | 확인할 것 |
|---|---|---|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후 | 신청 적기 | 조례상 보조 대상 시설, 예산 반영 신청 시기 |
| 착공 전 | 지정 기일 안에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교부 결정 통지 |
| 교부 결정 전 착공 | 원칙적으로 어려움 |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
| 준공·이전고시 후 (핵심 행) | 판결상 거부가 정당 | 조례상 예외 규정, 무상양도 정산 |
구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판결의 근거 조문은 그 뒤 법 개정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95조 제3항과 시행령 제79조 제4항으로 자리를 옮겼고, 보조 범위의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사전 승인 예외처럼 구체적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조례에 사후 보조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서의 효력은 이 판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말고 비용을 보전받을 길은 없나요?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직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조례상 신청 기일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붙여 교부를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사를 먼저 시작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은 문서가 있나요?
승인 문서를 근거로 사전 승인 예외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이미 준공이나 이전고시를 마쳤나요?
보조금보다 무상양도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상양도 범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이 과소 평가되었거나 폐지되는 시설이 빠졌다면 조합의 부담이 커집니다. 기반시설을 조합이 직접 설치했는데 같은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다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에서 이런 이중 부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조례와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 대상 시설과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 사업시행계획 반영 - 인가 신청 때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자와 보조 신청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 착공 전 교부 신청 - 지정 기일 안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교부를 신청하고, 늦어지면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무상양도 범위 점검 - 새로 설치할 시설의 설치비용과 용도폐지 시설의 평가액을 대조합니다.
- 사후 신청은 근거부터 - 이미 공사를 마쳤다면 조례상 예외 규정과 사전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에 사후 보조 예외가 있는지와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기반시설 비용, 보조금, 무상양도 분쟁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이 보조금을 놓치는 시점은 대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자를 조합으로 적고 보조 신청을 미루면, 착공 뒤에는 교부 결정 전 공사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때 조례상 보조 대상 시설을 표시하고 예산 반영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마쳤다면 보조금보다 무상양도 정산을 먼저 보십시오.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의 설치비용 산정과 용도폐지 시설의 평가액은 준공 단계에서 확정되는데, 이 차이가 조합원 부담을 직접 바꿉니다. 정산 근거 자료와 관리청 협의 공문을 청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무상양도·귀속 분쟁 자문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인가 조건을 대조해 조합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거부처분 소송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분쟁
-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 검토
- 조합 청산 단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재개발 조합이 수도관을 직접 깔았으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중부과인가요?
- 재개발조합이 급수공사 일부를 직접 했다면 급수공사비를 줄일 수 있나요?
-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뒤 쓴 국유지에도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 재개발 조합원이 정비계획 변경을 구청에 제안할 수 있나요?
- 재개발 이전고시가 난 뒤에도 현금청산 수용재결을 취소할 수 있나요?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제5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제5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