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병무청이 병역기피자로 이름을 공개했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행정처분이어서 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8두49130 판결로 처분성, 소의 이익, 공개 제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공개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공개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잠정 공개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6개월 뒤 재심의 전까지 소명과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을 따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처분서를 받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 중에 병무청이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게시물을 지우면 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유학 중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업 사정으로 바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2025. 12. 지인에게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가 병역의무 기피자로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잠정 공개 대상자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공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주소가 바뀌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A씨는 통보도 없이 이름이 공개된 것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이미 공개된 뒤에도 내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지만,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현역 입영이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들이 2016. 12. 12.경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고, 병무청장은 2016. 12. 20.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원심은 공개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그 사실을 공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병무청장은 상고심 중인 2018. 11. 15.경 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고 각하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공개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는데도 처분인가요?
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순간 공개결정이 외부로 표시되어 처분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는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툴 상대는 원칙적으로 최종 결정을 한 병무청장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최종 결정에 앞선 내부의 중간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을 개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면 그 결정을 다툴 수도 있지만,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공개결정을 하면 최종 결정만 다투면 충분합니다.
이미 공개된 뒤에 소송을 내도 실익이 있나요?
네, 이미 게시되었더라도 취소판결을 받으면 병무청장은 위법한 결과를 없앨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공개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을 처분성 인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게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 단계 | 소송 대상 여부 | 비고 |
|---|---|---|
| 지방병무청장 공개 대상자 결정 | 원칙적으로 내부 중간 결정 | 개별 통보로 알았다면 다툴 수 있음 |
| 병무청장 공개결정·게시 | 처분, 취소소송 대상 | 통보·처분서 없어도 같음 |
| 게시 유지 중 | 취소 구할 이익 있음 | 취소판결 시 결과 제거 의무 |
| 병무청 직권취소·삭제 뒤 |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없음 | 반복 위험 등 예외만 인정 |
출처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반대로 병무청이 스스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게시물을 지우면 그 처분은 더는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개로 생긴 명예 손상의 배상은 국가배상청구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대상은 허가 없는 출국이나 허가 기간을 넘긴 국외 체류, 병역판정검사 불응,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2도 판결 당시와 같은 처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실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병무청장을 상대로 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잠정 공개 대상자 통지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나요?
절차 위반을 위법 사유로 정리합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제3항
질병이나 수감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진단서 등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합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지금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병역의무가 있나요?
의무를 이행하고 병무청에 공개 취소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제3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통지를 받으면 소명 기회가 있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행 상황을 반영해 재심의합니다. 그 사이에 귀국하거나 입영하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큽니다. 국외 체류 관련 허가 기준은 「군대 안 간 24살인데 해외여행 가려면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응 순서
- 공개 사실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처음 안 날을 기록합니다.
- 사유 정리 - 질병, 학업, 수감 등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의무 이행 검토 - 귀국이나 입영 등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 공개 근거를 없앱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병무청장을 상대로 공개결정 취소소송을 냅니다.
- 배상 검토 - 위법한 공개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개결정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통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지인의 말이나 검색으로 알게 된 날이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적어 두어야 기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의무 이행 여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귀국이나 입영으로 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병무청이 스스로 게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지, 이행부터 할지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무 관련 처분과 공표·명단 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성립 시점과 제소기간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소송
- 병무 관련 처분 행정심판
- 국외여행 허가·귀국 관련 자문
- 위법 공표 국가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군대 안 간 24살인데 해외여행 가려면 병무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대체역 편입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 현역 입영일이 이미 정해졌는데 가족 간호 때문에 미룰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출처
-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