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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시청이 우리 공장만 집중 단속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자체가 특정 공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단속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위법과 주민 피해가 있으면 법령상 권한 행사로 보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대법원 2020다270909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위법한 단속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집중 단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위법행위와 주민 피해가 있는 사업장을 법령상 권한으로 조사·단속했다면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업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도시 외곽에서 20년째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합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 악취와 먼지 민원이 이어졌고, 2026. 3. 시청은 여러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한 달 동안 공장과 진입로를 15차례 찾아왔습니다. 화물차 주차와 과적, 신고 없는 설비 가동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이 담당 공무원이 주민 설명회에서 공장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A사 대표는 표적 단속으로 본 손해를 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41명 전담팀 단속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스콘·레미콘 공장 부근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선 뒤 민원이 계속되었고, 시는 12개 부서 공무원 41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약 한 달 동안 공장과 주변을 19차례 조사·단속했습니다. 원심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이전을 압박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단속 목적 (핵심 행)가동 중단·이전 압박의 부당한 목적반복 위법에 대한 법령상 권한 행사
비례원칙위반영업 불이익만으로 위반 아님
공무원 부적절 발언부당 목적의 근거그것만으로 부당 목적 단정 못 함
결론시 배상책임 인정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대법원은 공장에서 신고 없는 골재 파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행위를 계속했고, 비산먼지 조치 불이행과 토양오염 정화 불이행, 개발제한구역 불법 증축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악취 기준 초과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 위법에 대해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을 부당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민원 응대 중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악취가 한번 퍼지면 확산과 피해를 막기 어려워 시가 예방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컸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주민의 환경권 사이를 조정하려고 환경 법령에 따른 활동을 한 결과 영업에 불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사·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원칙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법령 위반을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객관적 정당성은 침해된 이익의 종류, 처분의 모습과 원인, 피해자 쪽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손해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의 위반 이력이 많을수록 단속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2006년 무렵부터 같은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이 이력이 결론을 가른 사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데 다른 목적으로 조사를 되풀이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지역의 비슷한 사업장과 비교해 우리 사업장만 유독 자주 조사받았다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 전반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도로ㆍ하천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을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안을 여러 부서가 따로 조사한다면 중복 조사를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속 전에 같은 사항으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이력은 단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배상보다 처분 불복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2. 적발된 위반이 없거나 경미한데 조사가 반복되었나요?

    조사 일자와 결과를 표로 만들어 남용 정황을 정리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3.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통지가 생략된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4. 단속으로 인한 손해를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국가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현장출입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목적과 범위, 근거 법령이 적혀 있으니 실제 조사가 그 범위를 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로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매번 조사서와 담당 부서, 근거 법령을 확인해 기록해 두십시오.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근거 조항을 물어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이 나중에 조사권 남용을 주장할 때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집중 단속 대응 순서

  • 위반 사항 시정 - 적발된 사항부터 고쳐 단속의 명분을 줄입니다.
  • 조사 기록 정리 - 날짜, 부서, 인원, 근거 법령, 적발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 부당 목적 정황 확보 - 공무원 발언, 내부 문서, 다른 사업장과의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 처분 불복 - 영업정지 같은 개별 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 배상 청구 판단 - 손해와 위법성 자료가 갖춰지면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전 회사의 위반 이력, 적발된 위반의 내용과 정도, 단속이 법령상 목적을 벗어났다는 증거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행정조사 대응과 영업정지 등 처분 불복,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적 단속을 주장하는 회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자기 쪽 위반 이력입니다. 대법원은 단속 전부터 이어진 처벌과 개선명령을 단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배상 청구 전에 지난 10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속 자체보다 그 결과로 나온 영업정지 같은 개별 처분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불복 기간은 짧으니 국가배상 판단과 별도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대응, 영업정지 등 처분 불복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사 기록과 위반 이력을 함께 정리해 다툴 지점을 가립니다.

  • 행정조사·현장 단속 대응
  • 영업정지 처분 불복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환경 민원 사업장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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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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