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응급실 간호사 인력기준 미달이면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환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실제로 응급처치 등을 했다면 전담간호사 인력기준 미달만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0두36052 판결로 이유와 예외,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단의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내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인력기준 미달만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전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실제로 응급처치 등을 했다면,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기준 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입니다. 간호사 퇴사가 이어지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기준보다 1~2명 모자랐지만, 응급실은 당직 체계를 짜서 24시간 계속 운영했고, 그동안 채용 공고도 여러 차례 냈습니다. 2026. 4. 공단은 이 기간 받은 응급의료관리료 1억 2천만 원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병원 원장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인력이 모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관리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충남의 한 종합병원은 2006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2011년경부터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응급실을 계속 운영하며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고, 공단은 2016. 12.과 2017. 1. 두 차례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징수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 위반이 부당이득징수 대상인지는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다른 법률의 제재수단 외에 징수까지 할 필요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인력기준 미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수 대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이 부당이득이 되는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규율대상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다른 법률의 제재수단 외에 부당이득징수까지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력 문제라도 그 기준이 보험급여기준에 직접 들어 있는지, 응급의료법 같은 다른 법률에만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른 법률이 과태료·지정취소 같은 제재를 따로 두고 있다면 공단 징수까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병원은 위반한 기준이 어느 법령에서 나온 것인지, 그 법령이 어떤 제재를 정하는지부터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 인력기준 미달이 곧 부당이득은 아닌가요?
인력기준 위반에는 응급의료법이 따로 정한 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권자는 시정을 명해야 하고, 지정취소, 재정 지원 중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응급의료수가 차감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 | 근거 | 주체 |
|---|---|---|
| 시정명령 (핵심 행) |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항 | 지정권자 |
| 시정 시까지 재정 지원 중단 | 응급의료법 제35조 제3항 | 지정권자 |
| 응급의료수가 차감 | 응급의료법 제35조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
| 지정취소 | 응급의료법 제35조 제1항 | 지정권자 |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 등 |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2조
대법원은 이 제재 체계가 2016. 12. 개정으로 생긴 점을 들어, 지정기준 미달 기간의 관리료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양급여기준이 적정 인력 유지를 요구하는 취지도 적정한 진료를 위한 것이지 전담간호사 수를 응급의료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제35조, 제62조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결론에 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관리료를 청구했거나,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분을 공단에 청구한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징수 기간에 응급실에서 실제로 응급처치를 했나요?
기간별 진료기록 요약을 만들어 실제 진료 사실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비응급환자 관리료를 공단에 청구한 건이 섞여 있나요?
해당 건은 분리해 인정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나요?
처분서를 제출해 응급의료법상 제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2조
징수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한 경우 초일에 한해 지급되고, 비응급환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진료기록과 응급·비응급 구분이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인력 부족 기간에 진료 공백이 있었는지, 당직 체계로 24시간 진료를 유지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산정 내역 확보 - 징수 기간, 환자 수,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인력 현황 자료 정리 - 월별 응급실 간호사 근무표와 채용 공고 기록을 모읍니다.
- 진료 실적 대조 - 기간별 응급처치 기록과 응급·비응급 구분을 맞춰 봅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선택 -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다른 제재와의 관계를 주장합니다.
요양기관 개설 형태가 문제 된 환수는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응급처치 여부와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통지를 받은 병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액 산정 내역을 받는 것입니다. 공단은 지정기준 미달 기간 전체의 관리료를 묶어 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실제 응급처치 건과 비응급환자 본인부담 건이 섞여 있습니다. 건별로 나누어야 다툴 범위와 인정할 범위가 갈립니다.
인력 부족을 감추려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판단이 불리해집니다. 현황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채용 공고를 꾸준히 냈는지, 당직 의사와 간호 인력으로 24시간 진료를 유지했는지를 월별 근무표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권자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이미 받았다면 그 처분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응급의료기관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인력 현황을 건별로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공단 이의신청·심판청구
-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대응
-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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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응급의료수가기준 인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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