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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같은 건물 다른 의원 입원실을 신고 없이 썼다면 진료비 전부를 환수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신고 없이 다른 의원 입원실을 공동이용했다면 환수 대상은 공동이용한 항목인 입원료이고, 그 환자의 진찰·약제·처치 비용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물리치료 인력 공동이용은 전액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0두3817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신고 없이 다른 의원 입원실을 썼다면 환수 대상은 그 입원료이고 환자 진료비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이용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만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없는 공동이용 자체는 징수 사유가 되고,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공동이용한 물리치료비는 전부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진찰·약제·처치 비용까지 모두 돌려줄 각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 위층 내과의원과 협의해 그 입원실에 자기 환자를 입원시켜 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내과의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A씨 환자의 물리치료도 맡았습니다. 공동이용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내야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2026. 7.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 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약 8억 원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입원실만 빌렸는데 진찰과 약값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의원 입원실을 같이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공동이용 전에 서류를 내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적용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공동이용하려는 요양기관이 공동계약서 사본 등을 심사평가원에 낸 뒤 이용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시를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았습니다.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행위인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신고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고시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공동이용을 하려면 현행 고시의 절차를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고, 공동계약서에 함께 쓰는 시설·장비·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거짓 서류를 낸 적이 없어도 부당이득이 되나요?

네, 됩니다.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실제로 했고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더라도, 고시가 정한 절차를 빠뜨린 채 청구했다면 징수 사유가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징수 사유를 없애지 못합니다. 현지조사 때 공동이용 경위를 적는 확인서에는 실제로 함께 쓴 시설과 인력만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개설 자체가 문제인 경우의 징수는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 규칙도 요양기관이 별표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공동이용 조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판결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하게 받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했지만, 현행 법률은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도 무엇이 받을 수 없는 비용인지는 이 판결처럼 위반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항목별로 범위를 다투는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입원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단은 약 9억 9,661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중 약 4,182만 원은 내과의원 물리치료사가 한 물리치료비였고, 나머지 약 9억 5,478만 원은 입원 환자에 대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었습니다.

미신고 공동이용, 무엇이 환수 대상인가
항목판결 사안 징수액대법원 판단
다른 의원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비약 4,182만 원전부 징수 대상
입원실 공동이용 관련 입원료954,789,700원 중 일부징수 대상
같은 환자의 진찰·검사·약제·처치·간호 (핵심 행)954,789,700원 중 일부공동이용 위반으로는 징수 대상 아님

별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을 이유로 따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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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중 무엇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제9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징수금에 입원료 외 진찰·약제·처치 비용이 들어 있나요?

    공동이용한 항목이 아닌 부분의 제외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3. 다른 의원 소속 인력이 우리 환자 진료나 치료에 참여했나요?

    그 인력이 맡은 항목을 따로 정리해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4. 지금도 다른 의원 시설을 함께 쓰고 있나요?

    공동계약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물리치료는 고시가 다른 기관과의 시설·장비·인력 공동이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 전부 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입원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중 위 고시 규정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 처치, 입원, 간호 등으로 나뉘므로, 공동이용한 시설인 입원실에 해당하는 입원료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찰·검사·약제·처치·간호에서 기준을 어겼다는 자료는 없었고, 설령 있더라도 그것은 별도 기준 위반을 이유로 징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대응 순서

  • 징수 내역 분해 - 징수금을 입원료, 진찰·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 공동이용 대상 특정 - 실제로 함께 쓴 시설·장비·인력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다른 위반 여부 점검 - 공동이용 외에 별도 기준 위반이 지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공동이용 절차 정비 - 계속 함께 쓸 시설은 공동계약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먼저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공동이용한 시설·인력의 범위와 다른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통지서는 대개 해당 기간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합니다. 이 판결을 쓰려면 먼저 징수금을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처치료, 입원료, 물리치료비로 쪼갠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 명세서와 심사 결정 내역에서 항목별 금액을 뽑아 공단 산정액과 대조하는 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공동이용한 것이 입원실뿐인지도 입증 문제입니다. 간호 인력이나 검사 장비를 함께 썼다고 보이면 그 항목도 대상이 됩니다. 간호기록의 작성자, 검사 장비의 소유와 사용 기록, 직원 소속을 정리해 공동이용 범위를 좁혀 두어야 하고, 물리치료처럼 공동이용 자체가 금지된 항목은 따로 떼어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수금을 급여 항목별로 나누어 실제 위반 범위에 맞게 다시 산정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검토
  • 현지조사 대응과 의견 제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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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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