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2두52980 판결과 현행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제소기간 90일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안에서도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결과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소송을 따로 먼저 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공공기관에 아파트 공사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2026. 3. 16.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A씨는 2026. 3. 20.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관은 2026. 3. 27. 이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준비하다가 처분을 안 3. 16.부터 90일이 6월 중순에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각하 통지일인 3. 27.부터 90일을 세어도 되는지, 각하는 기각과 다르게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9. 4. 22.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4. 25.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5. 2.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같은 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2019. 7. 26. 소를 내자, 원심은 4. 22.부터 9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기산점으로 본 결과 |
|---|---|---|
| 2019. 4. 22. | 비공개 결정 통지 | 원심 기산점, 7. 21. 만료로 계산 |
| 2019. 4. 25. | 이의신청 | 통지 후 30일 안 |
| 2019. 5. 2. (핵심 행) | 이의신청 각하 결과 통지 | 대법원 기산점, 7. 31. 만료 |
| 2019. 7. 26. | 취소소송 제기 | 대법원 기준으로 기간 안 |
같은 소 제기일이라도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갈렸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어도 결과 통지일부터 세나요?
네, 이 사건 이의신청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였습니다. 기관은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대법원은 그 각하 결과 통지일인 2019. 5. 2.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경우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기관이 결정한 날과 통지가 도달한 날이 다르면 도달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로 받은 통지서, 전자우편 수신 기록, 정보공개포털 처리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판결이 해석한 정보공개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 3. 24.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분서를 미리 받은 경우의 기산점은 「정보공개로 처분 서류를 미리 받았으면 제소기간이 그때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무엇부터 하나요?
비공개 사유가 다툴 만하고 기관이 다시 볼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하므로, 처음 결정 때 빠진 사정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단순·반복 청구는 심의회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해 그 전에 소를 냅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이의신청 후 14일이 지났는데 결과 통지가 없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90일이 남아 있어도 1년 제한 전에 소를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공개를 명하는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판장이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 비공개 사유가 실제로 맞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과 처분일을 함께 적어 두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기록 - 비공개 결정 통지일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 기간 계산 -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 소장 준비 - 청구 정보 목록과 비공개 사유를 다툴 논거를 정리합니다.
- 소 제기 - 늦어도 90일 마지막 날 전에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 결과가 실제로 도달한 날과 통지 방식에 따라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 다툼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날짜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정보공개포털, 전자우편, 우편으로 오는데, 도달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포털 처리 내역 화면과 수신 기록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기관 결정일만 적힌 공문을 근거로 계산하면 하루 이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 결정 기간을 7일, 연장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일과 이의신청 경과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 행정심판
- 이의신청 후 제소기간 검토
- 비공개 사유 반박 논거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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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제6항
- 민법 제16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