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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산업단지 미착공 시정명령, 시정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미착공 시정명령의 시정기간은 반드시 6개월일 필요가 없고, 6개월 안에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면 됩니다. 대법원 2023두30994 판결로 시정기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착공의 의미, 현행 3년 착수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시정명령에 적힌 시정기간 안에 실제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해지 전 의견청취 때 착수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내야 합니다. 해지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미착공 시정명령의 시정기간이 반드시 6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6개월은 상한이고, 관리기관이 그 범위에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짧게 정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시정기간이 6개월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다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1. 3. 농공단지 공장용지 5,000㎡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2026. 6. 관리기관은 미착공을 이유로 2026. 8. 말까지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내며 기한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습니다. B사는 서둘러 착공신고를 하고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지만 터파기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2026. 9. 해지 예고 통지를 받은 B사 대표는 법에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두 달만 준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약 2개월의 시정기간을 준 뒤 입주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2013년 개인 명의로 맺은 입주계약을 2017년 법인 설립에 따라 명의만 바꿨고, 공장을 짓지 않은 채 2019. 6.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착공신고는 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아 2020. 4.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두 시정명령의 기간 비교
구분근거시정기간관리기관 재량
입주계약 해지 전 시정명령 (핵심 행)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54조6개월 범위 안의 상당한 기간있음
산업용지 환수 전 시정명령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제2항6개월없음
공장 건설 착수기간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입주계약 후 3년(판결 사안은 2년)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대법원은 시정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은 시정기간의 최장 한도를 시행령에 맡긴 것이고, 산업용지 환수 전 시정명령처럼 '6개월로 한다'고 못 박은 조항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착수기간의 기산일은 명의를 바꾼 계약일이 아니라 당초 입주계약일이라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시정기간이 너무 짧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기관에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결과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기간이 상당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착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2개월이 짧지 않다고 본 것은, 요구된 것이 준공이 아니라 공사 착수였고 회사가 이미 수년간 착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허가 변경이나 부지 정비가 먼저 필요해 그 기간 안에 착공이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나 설계 계약만 해도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착공신고를 했을 뿐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급계약, 설계계약, 감리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도 공장 건설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정기간 안에 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용지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입주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를 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지 사면보강공사가 끝난 뒤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설립 관련 다른 쟁점은 「공장 착공 후 화재로 공사가 1년 넘게 멈췄는데 설립승인이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착공 기한이 몇 년인가요?

현행 시행규칙은 입주계약 뒤 공장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는 2년이 적용됐지만, 2023. 5. 22. 개정으로 3년이 됐습니다. 시정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한 시행령 제54조는 현행에도 같아, 시정기간에 관한 이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시정기간이 착공 준비에 꼭 필요한 기간보다 짧았나요?

    인허가·부지 정비 일정 자료로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2. 시정기간 안에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시작했나요?

    공사일보와 현장 사진으로 착수 사실을 입증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3. 용지를 쓸 수 없었거나 회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늦어졌나요?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됐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4. 해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입주계약 해지 사유는 미착공 외에도 준공 후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변경계약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꾼 경우, 산업용지를 위법하게 임대·처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지되면 남은 업무 처리 외에는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인 - 당초 입주계약일부터 착수기간이 지났는지, 명의변경만 했는지 확인합니다.
  • 시정기간 검토 - 시정명령에 적힌 기간이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에 비해 상당한지 따져 봅니다.
  • 실제 착공 - 착공신고나 계약에 그치지 말고 시정기간 안에 현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 의견청취 대응 - 해지 전 의견청취 때 용지 사용 불가 등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해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수가 늦어진 이유와 시정기간 동안 실제로 한 공사, 부지 사정에 따라 해지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와 산업용지 환수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계약 해지 사건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착공'의 의미입니다. 착공신고서 접수, 설계·감리 계약, 시공사 선정은 행정청과 법원이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간 안에 터파기나 기초공사처럼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공사를 시작하고, 사진과 공사일보를 남겨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착공을 막은 사정이 언제 해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사면보강공사가 끝난 날 이후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시정명령까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의견청취 때 내야 시정기간이 짧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해지, 산업용지 환수,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착공 경위와 부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입주계약 해지처분 취소소송
  • 산업용지 환수 처분 대응
  • 공장설립승인 취소 불복
  • 관리기관 의견청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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