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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인데 생활비 때문에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내고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허가 사유로 정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고처분과 5일 연장복무를 받습니다. 지금은 일하려는 곳의 근무시간이 퇴근 후 6시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내십시오.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하고, 일을 먼저 시작한 뒤 신청하면 그 기간은 무허가 겸직이 됩니다.

생계 때문이라는 사정을 복무기관에 말하는 것을 불리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유지는 규정이 명시한 허가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여름 실직하면서 집안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A씨는 평일 퇴근 뒤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하고 싶다며 허가 없이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사유로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퇴근 후 6시간 이내의 근무라면 허가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복무기관의 장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겸직허가 신청부터 갱신까지
  1. 1

    신청서 제출

    일을 시작하기 전 복무기관에 겸직허가 신청

  2. 2

    허가 판단

    생계유지 등 사유와 직무수행 지장 여부 종합 판단

  3. 3

    허가·통보

    6개월 이내 허가, 14일 이내 병무청 통보

  4. 4

    월 1회 확인

    복무기관이 겸직 위반 여부 확인, 부당하면 취소

  5. 5

    갱신

    허가 기간 만료 전 다시 신청

  • 생계유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봉사 활동 - 대가 없이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단기 일용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 미만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되는 아르바이트도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퇴근시간 이후 6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토요일·공휴일 제외), 프로선수·대중문화예술인·의사·약사 등의 활동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은 6시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는 한 번에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오고, 복무기관은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여부를 확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 1회마다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의 규정입니다.

무허가 겸직 등으로 받은 경고가 근무 방해·정치 운동·가혹행위 사유와 합쳐 통틀어 4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겸직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관은 고충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복무를 잠시 멈출 수도 있나요?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하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의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고 통틀어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 순서

  • 근무 조건 확인 - 아르바이트 업종, 요일, 시작·종료 시각을 확정합니다. 퇴근 후 6시간을 넘거나 제한 업종이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생계 사유 자료 준비 - 가족의 실직·질병 사실, 수급자 증명서 등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허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냅니다. 요청하면 허가 통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 범위 지키기 - 허가받은 업종·시간·기간 안에서만 일합니다. 근무처나 시간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다시 냅니다.
  • 6개월마다 갱신 -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공백 기간에 일하면 무허가 겸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고장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형사 사건과 병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복무요원들은 퇴근 뒤 시간은 자기 시간이니 아르바이트가 자유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예 금지라고 여겨 포기합니다. 규정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활동도 겸직에 들어가 허가가 필요하지만, 생계유지는 명시된 허가 사유입니다.

문제는 늘 허가 전후의 날짜에서 생깁니다. 아르바이트 첫 출근일이 허가일보다 앞서거나, 허가 기간 6개월이 끝난 뒤 갱신 없이 일한 날이 있으면 그 기간은 무허가 겸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허가 통보서의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가 쌓이면 이 날짜 자료가 경고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다른 사유와 합쳐 4회에 이르러 고발되면 형사 절차에서 허가 신청 사실과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한 사실은 급여 기록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형사 사건과 병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겸직허가 신청일과 실제 근무 기간을 대조해 허가 범위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겸직허가 신청서·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족의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 사유 해당 여부·허가 제한 사유·경고 및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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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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