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교 앞 가게가 상한 식품을 계속 파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 앞 가게의 불량식품 판매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상하거나 이물이 섞인 식품의 판매·진열을 금지하고 위반 영업자를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문제 제품을 영수증과 함께 밀봉하고 진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문제 제품을 사서 영수증과 함께 밀봉해 두고, 진열 상태와 소비기한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행정청 조사는 신고인이 낸 제품과 사진에서 시작합니다.
신고를 위해 가게 주인에게 먼저 따지거나 시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행정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산 젤리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봤습니다. 같은 제품이 진열대에 계속 놓여 있었고, 주인은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다」며 치우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지, 가게 주인에게 이름이 알려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량식품 판매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불량식품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 또는 인터넷)나 가게가 있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든 식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압류·폐기와 행정처분을 합니다.
- 1
증거 확보
문제 제품·영수증·진열 사진
- 2
신고 접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시·군·구
- 3
현장 점검
행정청이 판매·진열 여부 확인
- 4
처분·고발
압류·폐기, 영업정지, 형사 고발
- 5
포상금 심사
신고 내용별 1천만원 한도 내 지급 여부 결정
출처 - 식품위생법 제4조, 제90조, 제94조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신고인이 형사처벌까지 원한다면 행정청 신고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과 각 기관 기준에 따르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은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신고했다고 당연히 받는 돈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이 가볍거나 이미 적발된 사안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이물은 시·군·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신고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모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진과 실물, 구매 영수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량식품 신고 대응 순서
- 제품 확보 - 문제 제품을 사서 밀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조사할 실물이 있어야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 - 진열 상태, 가격표, 소비기한 표시, 가게 간판을 찍어 둡니다. 영업자가 제품을 치운 뒤에도 판매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신고 접수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접수번호가 남아 처리 경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행정청의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도 이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해 보상 요구 - 먹고 탈이 났다면 진료기록을 갖춰 영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신고와 보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자가 신고인을 찾아와 항의하거나 거짓 신고라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신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량식품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신고해도 가게는 그대로」라는 생각과 「내 이름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제품 실물과 사진이 갖춰진 신고는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고, 점검 결과는 행정처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처리를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제품을 산 날짜와 시각이 찍힌 영수증, 진열 사진을 찍은 날짜, 신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이 있어야 행정청이 「그날 그 가게에서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문제 제품을 치운 뒤에는 이 기록만 판매 증거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형사 고발 단계에서 위반 일시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포상금 지급 심사에서도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먹고 탈이 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경위와 현장 점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의 존부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제품·구매 영수증·진열 사진·신고 접수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조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90조
- 식품위생법 제90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
-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제2항
-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