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무허가 건물에 들어선 가게도 상점가 인정에 필요한 점포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입주한 가게는 상점가 인정에 필요한 도매·소매·용역점포 수에 넣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점포가 「건축법」을 지켜 적법하게 지은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고, 지금 상점가 기준은 2천제곱미터 이내 가로에 30개 이상입니다. 지금은 구역 안 가게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구청이 점포 수를 셀 때는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봅니다. 구역 안 가게 목록을 만들고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어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게까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사업자등록은 사업 사실의 신고에 불과해 등록이 없어도 점포 수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가 속한 상인회는 2026년 4월 구청에 상점가 지정을 문의했습니다. 골목 1,800제곱미터 안에 가게가 34곳 있었는데, 그중 6곳은 하천 옆 국유지에 허가 없이 지은 가건물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 6곳을 빼면 28곳이라 상점가 기준 30개에 못 미친다고 답했고, 상인회는 실제로 영업하는 가게인데 왜 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면 점포가 몇 개 있어야 하나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한 특성업종 도소매점포가 모인 지구는 별도의 면적 기준과 함께 30개 이상, 특성업종 점포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이 숫자는 2018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50개(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는 30개)였습니다. 옛 자료를 보고 50개를 채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가게는 왜 점포 수에서 빠지나요?
「유통산업발전법」의 점포는 「건축법」을 지켜 지은 건축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점포를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무점포판매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는 판매로 정하므로 반대로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곳이고,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도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 분류를 따릅니다.
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83 해석례는 이 구조와 함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허가 취소·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을 수 있어 계속 영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유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의 점포는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점이나 영업신고를 안 한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노점, 허가·신고가 필요한 식품위생 영업을 신고 없이 하는 가게는 점포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석례는 상점가가 적법하게 영업하는 점포들의 기능적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만 하지 않은 가게는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게 유형 | 점포 수 포함 |
|---|---|
| 적법 건축물·인허가 갖춘 가게 | 포함 |
| 사업자등록만 없는 가게 | 포함 가능 |
| 무허가 건축물의 가게 | 제외 |
| 도로점용허가 없는 노점 | 제외 |
| 식품위생 영업 미신고 가게 | 제외 |
- 적법 건축물·인허가 갖춘 가게
- 점포 수 포함: 포함
- 사업자등록만 없는 가게
- 점포 수 포함: 포함 가능
- 무허가 건축물의 가게
- 점포 수 포함: 제외
- 도로점용허가 없는 노점
- 점포 수 포함: 제외
- 식품위생 영업 미신고 가게
- 점포 수 포함: 제외
출처 - 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83 해석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는 도시지역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점포 수를 채우려고 무허가 건물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점가 인정 준비 순서
- 구역 경계 확정 - 기준이 될 가로를 정하고 그 주변 2천제곱미터 이내 구역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면적을 넘으면 점포 수가 많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포 목록 작성 - 구역 안 가게를 모두 적고 업종을 도매·소매·용역으로 나눕니다. 30개 이상인지 먼저 셉니다.
- 건축물대장 대조 - 각 가게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무허가·위반 건물의 가게는 빼고 다시 셉니다.
- 영업 인허가 확인 - 음식점 등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합니다. 미신고 가게도 빼고 셉니다.
- 보완 또는 신청 - 30개가 넘으면 신청하고, 모자라면 구역 조정이나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로 양성화된 적이 있거나 건축물대장 기재와 실제 건물이 다르면 건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영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점가 지정을 준비하는 상인회는 「실제로 장사하는 가게가 30곳 넘으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영업 실태가 아니라 각 가게가 들어선 건물이 적법한지, 영업 인허가를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실제 영업 중인 가게 몇 곳이 빠지면서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점포별 서류를 날짜와 함께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일,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영업신고증 발급일, 구역 도면의 면적 계산 근거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뒤에 가게가 바뀌면 기준일의 목록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목록은 지정이 거부됐을 때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청이 뺀 가게가 실제로는 적법한 건물이었다는 대장 기록이 있으면 거부처분의 사실 오인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위반건축물이면 양성화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영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포별 건축물대장과 영업 인허가를 먼저 대조해 인정 가능한 점포 수를 확정한 뒤 신청 또는 쟁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역 도면·점포 목록·점포별 건축물대장·영업신고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점가 점포 수 충족 여부·무허가 건축물 제외의 적법성·양성화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
- 건축법 제79조 제2항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건축법 제79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