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례가 정한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결제 거절·부정 환전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취소 사유를 정하고, 부정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하며 취소된 뒤에는 최대 1년까지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전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부터 제출하십시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로 취소 여부나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부터 반찬가게를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에서 G씨가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환전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G씨는 단골 손님의 명절 선물세트 예약금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려 하는데, 정말 취소될 수 있는지와 다투는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제한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 등록이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지자체장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입니다.
제10조의 준수사항에는 상품권 결제 거절이나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판매 없이 받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이 받은 상품권의 환전, 잔액 환급 거부, 환전대행가맹점의 금지된 대행이 들어 있습니다. 결제 거부와 부정 수취 환전은 현행법에서는 모두 제10조 위반으로 묶여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유별로 정한 기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등록과 부정 환전은 1년, 등록 제한업종 영위와 결제 거절·잔액 환급 거부는 6개월이고, 둘 이상의 위반으로 취소되면 1년입니다.
| 취소 사유 | 재등록 제한 |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1년 |
| 등록 제한업종 영위 | 6개월 |
|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 6개월 |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 1년 |
| 잔액 환급 거부 | 6개월 |
| 금지된 환전 대행 | 1년 |
| 둘 이상 위반 | 1년 |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재등록 제한: 1년
- 등록 제한업종 영위
- 재등록 제한: 6개월
-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 재등록 제한: 6개월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 재등록 제한: 1년
- 잔액 환급 거부
- 재등록 제한: 6개월
- 금지된 환전 대행
- 재등록 제한: 1년
- 둘 이상 위반
- 재등록 제한: 1년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위반을 시정하려 노력했거나, 소비자 피해와 유통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거나, 위반의 배경과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이 감경 사유는 따로 주장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지자체는 그 사실을 조례에 따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가게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대응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합니다.
등록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 기한 안에 판매 기록과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위 사례라면 예약 판매 장부와 실제 물품 인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1
사전통지
사유·근거·의견제출 기한 통지
- 2
의견서 제출
10일 이상 기한 안에 자료 제출
- 3
처분
취소 여부와 재등록 제한기간 결정
- 4
행정심판·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매 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취소가 지나치다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서 확인 - 취소 사유, 근거 조항,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과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 거래 기록 수집 - 상품권 결제 건의 영수증, 포스 기록, 예약 장부를 모읍니다. 실제 판매 여부가 쟁점일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의견서 제출 -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적어 냅니다. 시정 노력과 피해가 적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 처분 내용 검토 - 취소 처분서의 사유와 재등록 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의견서 내용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불복 결정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함께 있으면 이의제기도 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처분서와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 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사장님들은 대개 구청에 찾아가 사정을 말로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분은 서면 기록으로 결정되므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말로 한 설명은 처분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서를 낸 날, 처분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문제가 된 상품권 거래의 날짜와 물품 인도일을 장부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예약 판매처럼 대금과 인도 시점이 다른 거래는 특히 날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 판매가 있었다는 증빙은 처분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의 사유가 다르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10일보다 짧았다면 절차 위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은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 단계에서 거래 기록을 정리해 의견서로 처분 사유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상품권 결제 매출 기록·예약 장부나 물품 인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절차 위법·재등록 제한기간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