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장님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실제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서도 안 되며, 일정 비율 이상 쓴 손님의 잔액 환급 요구에는 바로 응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이 준수사항을 정하고, 부정 환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조례가 정한 잔액 환급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품권 손님이 잔돈을 달라고 하면 권면금액 중 얼마를 썼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썼다면 그 자리에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상품권 손님에게 카드 결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상품권 결제분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하면 매출로 정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부터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2026년 5월 손님이 1만원권 상품권으로 7천원어치를 먹고 거스름돈 3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F씨는 상품권은 잔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F씨는 가맹점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손님에게만 가격을 올려 받거나 할인 행사에서 빼는 것도 불리한 대우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입니다.
결제 거절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잔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손님이 권면금액 중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조례 비율이 100분의 60이라면 1만원권으로 7천원을 쓴 손님에게 3천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 5천원 사용 | 0원 |
|---|---|
| 6천원 사용 | 4,000원 |
| 7천원 사용 | 3,000원 |
단순 예시 계산
잔액 환급을 거부해도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재등록 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조례 비율보다 적게 쓴 손님에게는 잔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이 하면 안 되는 환전은 무엇인가요?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거래로 받은 상품권은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바꿔 달라며 물건 없이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재등록 제한 |
|---|---|---|
|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 없음 | 6개월 |
| 잔액 환급 거부 | 없음 | 6개월 |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 2천만원 이하 | 1년 |
-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 과태료: 없음
- 재등록 제한: 6개월
- 잔액 환급 거부
- 과태료: 없음
- 재등록 제한: 6개월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재등록 제한: 1년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0조, 시행령 제2조의2
이를 어기고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도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 순서
- 조례 비율 확인 - 지자체 조례에서 잔액 환급 비율을 확인합니다. 계산대에 비율을 적어 두면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응대합니다.
- 결제 응대 통일 - 상품권 결제를 카드·현금과 같은 가격으로 받습니다. 결제 거절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판매 기록 보관 - 상품권 결제 건마다 영수증이나 매출 기록을 남깁니다.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환전 전 점검 - 환전할 상품권이 모두 실제 판매로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부정 수취 상품권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민원·통지 대응 - 민원이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판매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등록 취소 예고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매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 사장님들은 상품권을 받는 것 자체를 호의로 생각해 잔돈이나 할인에서는 가게 사정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제 거절과 잔액 환급 거부를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손님 한 명의 민원이 등록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론은 판매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품권 결제 건의 날짜, 판매 품목, 금액이 영수증이나 포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실제 거래로 받은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돌려준 경우에도 돌려준 금액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등록 취소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판매 기록이 있으면 부정 수취 의심을 벗을 수 있고, 위반 뒤 시정한 사실과 피해가 적었다는 자료는 재등록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와 매출 기록을 먼저 대조해 의견 제출과 불복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점 등록증·상품권 결제 매출 기록·민원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준수사항 위반 여부·과태료와 등록 취소의 요건·재등록 제한기간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