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게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행산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거나 조례가 정한 등록 제한업종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거부 사유를 정하고,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조례의 등록 제한업종 목록에 내 업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자체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적어 두십시오.
등록 거부를 받았다고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결제만 받지 못할 뿐 영업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4월 시 외곽에서 대형 식자재 마트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은 H씨의 마트가 조례상 등록 제한사업체인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H씨는 같은 지역의 다른 마트는 가맹점인데 왜 자신만 거부됐는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안에서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조례가 정하면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의 동의만으로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가맹점 업무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결과를 받기 전에는 상품권 결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거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장은 신청인이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를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업체를 조례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사유 | 기준 | 비고 |
|---|---|---|
| 사행산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불법사행산업 포함 |
| 비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2026. 12. 3.부터 농어촌 생산자단체 예외 |
| 조례상 제한업종 | 지자체 조례 | 매출 기준 등 지자체별 상이 |
- 사행산업
-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비고: 불법사행산업 포함
- 비중소기업
-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비고: 2026. 12. 3.부터 농어촌 생산자단체 예외
- 조례상 제한업종
- 기준: 지자체 조례
- 비고: 매출 기준 등 지자체별 상이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한업종 목록과 매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이웃 지자체나 같은 지역의 다른 마트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 가게가 있는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도 농촌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이나 어촌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농협·수협 같은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등록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제한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매출 산정 기준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소송보다 먼저 지자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일
가맹점 등록 신청
신청 후 7일 안
등록 여부 통지
통지 직후
거부 사유 서면 확인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취소소송 제기
지자체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가 등록돼 있다면 이 공개 자료가 형평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 등록 거부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의 등록 제한업종과 제한사업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출 기준이면 산정 연도도 봅니다.
- 거부 사유 서면 요청 - 거부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등록 현황 대조 - 반기별 공개 자료에서 같은 업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평 문제를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 재신청 검토 - 매출 감소나 업종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났다면 다시 신청합니다. 2026. 12. 3. 시행 개정 규정 적용 여부도 봅니다.
- 불복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산정 방식이나 사업장 분리 여부가 쟁점이면 조례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이 거부되면 대부분 시청이 정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부 사유는 법과 조례가 정한 기준에 묶여 있어서, 조례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와 매출을 어떻게 셌는지를 따져 보면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청일, 거부 통지를 받은 날, 조례의 개정일, 매출 기준 연도를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뒤 7일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은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신청 당시 조례와 매출 자료는 거부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 12. 3. 개정 규정 시행 뒤라면 재신청 결과와 비교하는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거부와 인허가 거부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 기준과 매출 산정 자료를 먼저 대조해 재신청과 불복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신청서·거부 통지서·사업자등록증명·최근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례상 제한 기준 해당 여부·2026. 12. 3. 시행 개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재신청과 불복 중 유리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 12. 3. 시행) 제7조 제2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