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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안 국유지를 대부받아 쓰는데 매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수원보호구역 안 국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어서 오래 대부받아 써 왔어도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은 처분기준상 처분제한 대상이나 다른 법률로 처분이 제한된 일반재산의 매각을 막습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그 땅이 상수원 관련 지역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를 신청하려는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 걸쳐 있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떼어 보십시오. 매각 제한 여부는 이 지역 지정에서 먼저 갈립니다.

오래 경작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매수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기간을 늘리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안쪽의 국유 잡종지 800제곱미터를 대부받아 텃밭으로 써 왔습니다. 2025년 봄 대부 갱신 시기에 매수를 신청했지만, 재산관리기관은 상수원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매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5년 넘게 대부료를 성실히 냈는데도 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 국유지는 왜 팔지 않나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유재산법은 일반재산을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면서도, 총괄청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담는 처분기준에서 처분제한 대상으로 정한 재산은 팔 수 없게 합니다. 상수원 수질 개선과 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가 계속 관리해야 하는 땅이 이 처분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처분기준은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일부로 확정되므로, 매수 신청 당시 적용되는 연도의 기준을 재산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도 처분기준에 따른 제한을 매각 금지 사유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유 일반재산을 팔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 더 있나요?

상수원 지역이 아니더라도 매각이 막히는 경우가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쓰려고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처분기준상 처분제한 대상인 경우,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경우입니다.

국유 일반재산 매각 제한 사유(2026. 9. 30. 기준)
제1호
내용: 행정재산 사용 승인·관리전환 신청
제2호
내용: 다른 법률로 처분 제한
제3호
내용: 처분기준상 처분제한 대상(상수원 지역 등)
제4호
내용: 개발 필요·비축 필요·분쟁 재산 지정

출처 -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마지막 지정 사유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할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계 분쟁이나 점유 다툼이 걸린 땅은 매각이 보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군 소유 공유지도 상수원 지역이면 매각이 제한되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이나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를, 수질 개선과 오염 방지에 필요하면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정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거나 환경부 매각제한 기준상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매수가 막히면 대부로 계속 쓸 수 있나요?

매각이 제한된 재산이라도 대부계약으로 사용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고, 텃밭 같은 토지는 5년 이내, 조림 목적 토지는 20년 이내로 대부기간이 정해집니다. 갱신하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수원 국유지 매수 대응 순서

  • 지역 지정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해당 여부를 봅니다. 지정 구역 안이면 매각보다 대부 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처분제한 사유 문의 - 재산관리기관에 매각 불가 사유가 처분기준인지, 다른 법률인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사유마다 다툴 여지가 다릅니다.
  • 대부계약 기간 점검 - 현재 대부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능 횟수를 확인합니다. 만료 1개월 전이 갱신 신청 기한입니다.
  • 분쟁 여부 정리 - 경계·점유 다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쟁 재산은 매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거부 통지 보관 - 매각 불가 회신 문서와 날짜를 남깁니다.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시지역 편입이나 구역 해제가 예정돼 있거나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과 대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대부·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수원 국유지 매수 검토 흐름
  1. 1

    구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상수원 관련 구역 해당 여부 확인

  2. 2

    제한 사유 문의

    처분기준인지 다른 법률인지 서면으로 확인

  3. 3

    대부 유지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

  4. 4

    재신청

    구역 해제·도시지역 편입 시 다시 매수 신청

실무상 착안점

대부받아 쓰던 국유지를 사려는 분들은 오래 성실하게 대부료를 냈으니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부 기간이나 납부 실적보다 그 땅이 어느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수원 지역이면 매수 신청서를 몇 번 내도 결론이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상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재산관리기관의 회신 문서 날짜, 대부계약 만료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신 문서는 뒤에 대부 갱신 거절이나 변상금 부과가 이어질 때도 쓰입니다. 매각은 막혔지만 대부는 허용한다는 기관의 입장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갑작스러운 대부 종료나 무단점유 판단에 맞설 때 사용 권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제한,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의 구역 지정과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대부 유지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대부계약서·재산관리기관의 매각 불가 회신문을 준비해 주시면, 매각 제한 사유의 근거·대부 갱신 가능성·구역 해제 시 재신청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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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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