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법 규정과 과태료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은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지켜야 하고, 과대포장으로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의무를, 제41조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내 제품이 포장 기준 적용 품목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이 과대포장을 측정하겠다고 연락해 오면, 해당 제품의 포장 상태를 그대로 보관하고 제품 사진과 포장 사양서를 먼저 챙겨 두십시오. 간이측정에서 기준 위반으로 보이면 기간을 정한 전문기관 검사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포장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만 대상이므로, 내 제품이 대상 품목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부터 온라인으로 수제 과자 선물세트를 팔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완충재를 두껍게 넣고 겉상자를 한 번 더 씌워 보내다가, 2026년 추석 무렵 구청에서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측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과대포장에 어떤 제재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포장방법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해마다 줄이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이 줄이기 기준에서 빠집니다. 포장재질·포장방법과 줄이기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과대포장은 누가 어떻게 단속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단속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측정해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이면, 기간을 정해 전문기관에서 포장방법과 포장재 재질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간이측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 1
간이측정
구청이 고시된 간이측정방법으로 측정
- 2
검사명령
기간을 정해 전문기관 검사 명령
- 3
전문기관 검사
포장방법·재질 검사
- 4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 재질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권장 사항이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대포장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이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줄이기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기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위반 | 300만원 이하 |
| 합성수지 포장재 줄이기 목표 위반 | 300만원 이하 |
| 전문기관 검사명령 불이행 | 300만원 이하 |
-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합성수지 포장재 줄이기 목표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전문기관 검사명령 불이행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검사명령을 무시하면 기준 위반과 별도로 제재 사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검사 기간 안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보관해 두면, 이후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낼 근거가 됩니다.
과대포장 대응 순서
- 대상 품목 확인 - 내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포장 기준 적용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제9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장 사양 정리 - 포장재 재질, 포장 횟수, 내용물과 포장 크기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측정 연락을 받으면 이 자료부터 필요합니다.
- 간이측정 입회 - 구청 측정에 입회해 측정 대상 제품과 방법을 기록합니다.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른 샘플이 측정되면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 전문기관 검사 - 검사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검사결과서와 포장 개선 내역을 붙여 의견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이의제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파는 경우나 수입 제품의 포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목 분류와 포장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대포장이면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청이 간이측정을 하고, 위반으로 보이면 전문기관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제재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측정 연락을 받은 날, 검사명령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명령에는 기간이 붙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포장 기준 위반과 별개로 검사명령 불이행 과태료가 생깁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낼 때나 부과 뒤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까지 갈 때, 측정 대상 제품이 실제 판매 제품과 같은지와 검사결과서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포장 사양서와 측정 당시 사진이 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검사 경위와 포장 사양을 먼저 정리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장 사양서·제품 사진·구청 통지서·검사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포장 기준 적용 품목 여부·검사명령 대응 기한·과태료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