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창고에 보관만 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매 목적이면 소비기한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예전 준수사항 조항은 포괄위임으로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지금 조항은 금지 행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견된 제품이 판매용인지 반품·폐기 대기분인지 보여 줄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단속에서 소비기한 지난 제품이 발견됐다면 그 제품이 판매용 재고인지, 폐기·반품 대기분인지 구분해 둔 사진과 표시를 확보하십시오. 처벌은 판매 목적의 보관에 한정됩니다.
예전 판결 기사처럼 「준수사항 조항이 위헌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기대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헌결정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것이고, 지금 조항은 금지 행위를 법률에 직접 적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F씨의 창고에서 2025년 위생 점검 중 소비기한이 지난 소금과 양념 원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F씨는 반품하려고 따로 모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판매 목적 보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을 당했습니다. F씨는 예전에 이 조항이 위헌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창고에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판매 목적이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은 이 형사처벌에서 빠집니다.
폐기나 반품을 위해 분리해 둔 것이라면 판매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별도 표시, 반품 요청 기록, 폐기 대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판매대와 같은 선반에 섞어 두었거나 출고 기록이 이어졌다면 판매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작성하는 진술서에도 보관 목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결정입니다. 2016. 2. 3. 개정 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맡기면서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라는 추상적 목적만 적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그 처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2016. 2. 3. 개정 전 | 현행 |
|---|---|---|
| 수범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제36조제1항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 준수사항 | 총리령에 포괄 위임 | 법률에 각 호 열거 |
| 기한 경과 식품 | 총리령 규정 | 제3호에 직접 규정 |
| 헌법재판소 판단 | 포괄위임 위헌 | 판단 대상 아님 |
- 수범자
- 2016. 2. 3.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현행: 제36조제1항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준수사항
- 2016. 2. 3. 개정 전: 총리령에 포괄 위임
- 현행: 법률에 각 호 열거
- 기한 경과 식품
- 2016. 2. 3. 개정 전: 총리령 규정
- 현행: 제3호에 직접 규정
- 헌법재판소 판단
- 2016. 2. 3. 개정 전: 포괄위임 위헌
- 현행: 판단 대상 아님
출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4헌가6 결정
이 결정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조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금지처럼 지켜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각 호로 열거하고 있어 같은 위헌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입니다. 2016. 2. 3. 전 행위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판결문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대응 순서
- 보관 목적 정리 - 해당 제품이 판매용 재고인지, 반품·폐기 대기분인지 구분합니다. 판매 목적이 처벌 요건입니다.
- 증빙 확보 - 반품 요청 문자, 폐기 대장, 분리 보관 표시 사진을 모읍니다. 판매 목적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수량·기간 확인 - 소비기한이 지난 날과 발견 시점의 차이, 수량을 정리합니다.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와 양형에 쓰입니다.
- 행정처분 확인 - 형사 고발과 별개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과거 판결 점검 - 2016. 2. 3. 전 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적용 조항을 확인해 재심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 종류에 따라 준수사항 적용 대상인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영업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 영업자들은 소비기한 지난 제품이 창고에 있어도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판매 목적의 보관만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단속 현장에서 겁을 먹고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해 버리면,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다툼은 처음부터 막힙니다.
판매 목적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반품을 요청한 날짜의 문자, 폐기 대장의 기재일, 분리 보관 구역 사진, 재고 관리 프로그램의 출고 정지 표시가 단속일 전에 존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 뒤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구성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는 위반 정도와 고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를 두 절차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목적과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형사·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단속 당시 사진·반품 요청 문자와 폐기 대장·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 목적 보관 해당 여부·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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