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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소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지금도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주·맥주처럼 자원순환보증금이 붙은 빈 유리병은 지금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3항이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2017년 이후 출고된 병은 크기에 따라 70원부터 350원까지입니다. 지금은 병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매점이 빈병 반환을 거절하면 가게 이름, 날짜, 병 수량을 기록하고 거절당한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매업자를 신고하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을 산 가게에 가져가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붙은 빈병은 그 제품을 파는 소매점 등 반환처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집에 모아 둔 빈 소주병 20병과 맥주병 10병을 동네 슈퍼마켓에 가져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빈병을 둘 곳이 없다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예전처럼 빈병을 돌려주면 돈을 받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 가게가 거절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전의 빈용기보증금은 지금 자원순환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써서 주류·음료·먹는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가격과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빈용기에 보증금을 붙일지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병에 보증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병에 환불문구가 표시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용기에 환불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빈병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수입된 빈병은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다릅니다. 예전에 돌려받던 20원~50원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병의 기준입니다.

빈병 자원순환보증금액(2026. 10. 4. 기준)
190ml 미만
2016. 12. 31. 이전 출고: 20원
2017. 1. 1. 이후 출고: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2016. 12. 31. 이전 출고: 40원
2017. 1. 1. 이후 출고: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2016. 12. 31. 이전 출고: 50원
2017. 1. 1. 이후 출고: 130원
1,000ml 이상
2016. 12. 31. 이전 출고: 100원 이상 300원 이하
2017. 1. 1. 이후 출고: 350원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A씨가 돌려받을 보증금 계산
A씨가 돌려받을 보증금 계산
소주병 20병2,000원
맥주병 10병1,300원
합계3,300원

단순 예시 계산

  • 190ml 미만 - 70원입니다.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입니다. 일반 소주병이 이 구간입니다.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입니다. 일반 맥주병이 이 구간입니다.
  • 1,000ml 이상 - 350원입니다.

A씨의 경우 소주병 20병이면 2,000원, 500ml 맥주병 10병이면 1,300원으로 합계 3,300원입니다. 매장에서 쓰는 1회용 컵 보증금은 개당 3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게가 빈병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매업자도 부령이 정한 준수사항에 따라 빈병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소매업자는 그 대가로 제조업자에게서 빈병 보관과 운반에 드는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접 검색어로 「빈병 반환 거부 신고」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시·도지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소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줄 수 있고, 액수와 지급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빈병 보증금 반환 순서

  • 환불문구 확인 - 병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는 병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병 상태 정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등이 들어 있으면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 반환처 방문 - 그 제품을 파는 소매점이나 무인회수기에 가져갑니다. 산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 거절 기록 - 가게가 거절하면 가게 이름, 날짜, 수량을 기록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신고 - 반환 거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5만원 이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깨진 병이나 수입 주류병처럼 보증금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병의 표시와 제품 정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병 보증금 제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병을 그냥 분리배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 있고, 2017년 이후 금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가게가 반환을 거절할 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가게 이름과 주소, 방문 날짜와 시간, 가져간 병의 종류와 수량, 거절한 이유를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반환 거부 신고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행정청이 소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소매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다툴 때는 거절 사유와 보관 여건이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거부 경위와 보증금 대상 여부를 먼저 대조한 뒤 신고나 이의제기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빈병 사진·반환 거부 기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대상 용기 여부·소매업자 반환 의무·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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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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