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시 예산이 떨어졌다며 안 주면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례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예산이 소진된 뒤 신고분의 포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행정청 재량으로 보고, 예산 부족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신고 당시 조례 문언과 그해 포상금 예산 집행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거부를 다투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의 날짜와 거부 사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건수만큼 포상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예산 범위를 정해 두었다면 그 범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 조례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38건 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게 했고, 건당 포상금을 합쳐 19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해 포상금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며 12건만 지급하고 나머지 26건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J씨는 예산이 떨어진 줄 몰랐고 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며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조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예산이 소진된 뒤 신고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언은 이미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안이 소개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신고자가 예산 잔액을 몰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은 법률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포상금은 지급 여부를 행정청이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행정청은 의회가 포상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재량행위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포상금 거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는 지급하면서 특정인만 거부했거나, 조례가 정한 지급 순서와 다르게 처리했거나,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소진됐다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다툼 가능성 |
|---|---|
| 편성 예산이 실제로 소진됨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예산이 남아 있는데 소진됐다고 함 |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 다른 신고자와 다른 기준 적용 |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 조례가 「지급한다」로 금액까지 확정 | 거부의 위법 주장 여지 |
- 편성 예산이 실제로 소진됨
- 다툼 가능성: 원칙적으로 어려움
- 예산이 남아 있는데 소진됐다고 함
- 다툼 가능성: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다른 신고자와 다른 기준 적용
- 다툼 가능성: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조례가 「지급한다」로 금액까지 확정
- 다툼 가능성: 거부의 위법 주장 여지
출처 -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조례 문언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로 정하고 금액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재량의 폭이 좁아집니다. 2026. 10. 1. 기준 해당 시의 현행 조례와 신고 당시 조례가 다르다면 신고 당시 조례를 기준으로 봅니다.
포상금 소송은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를 처분으로 보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2021두57025 판결 사건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이었습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곧바로 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방식은 조례가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거부 대응 순서
- 조례 원문 확보 - 신고 당시 조례의 지급 문언, 금액 기준, 예산 규정, 지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재량의 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고 내역 정리 - 신고일, 처리 결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지급 대상 건수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예산 집행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액과 집행 내역을 받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었다면 핵심 주장이 됩니다.
- 형평 비교 - 같은 시기 다른 신고자에게 지급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별 적용은 재량권 남용 사유입니다.
- 불복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상금 근거가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있거나 지급 결정 뒤 지급만 미뤄진 경우에는 근거 법령과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상금·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조례에 준다고 써 있으니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조례 문언을 한 글자씩 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포상금은 권리라기보다 행정청이 정하는 혜택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문서 확보가 먼저입니다. 신고 당시 조례 원문, 신고 접수증과 처리 결과 통지, 거부 통지서,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서와 집행 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지금 조례가 아니라 신고한 날 기준 조례를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근거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었거나 다른 신고자와 기준이 달랐다는 사실은 정보공개로 받은 집행 내역에서만 드러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포상금·보조금 등 급부 거부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거 조례의 문언과 예산 집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재량권 남용 여부와 소송 형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당시 조례·신고 접수증과 처리 결과·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례 문언상 재량의 폭·예산 집행과 형평 위반 여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