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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성 패치를 처방하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 패치 처방전을 발급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처방마다 진찰 기록과 처방 근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자격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방이 의학적으로 틀렸다는 점까지 보건복지부가 증명해야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지인과 그 가족 명의로 마약 성분이 든 진통 패치 처방전을 2천장 넘게 발급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통증 호소가 짧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진찰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업무 외 목적의 처방이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A원장은 처방은 의사의 재량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만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그 행위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인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격정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진료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등 법령의 명문 규정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직업윤리를 어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구 의료법(2023. 5. 19. 개정 전)을 적용했고,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처방전만 발급했는데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의사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든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고,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무 외 목적이었는지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진찰 기록, 처방 대상자와의 관계, 처방량과 주기, 환자의 실제 통증 경과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분 근거 규정이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정지 1개월이 너무 무겁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비례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이 무겁다고 다투려면 처방 경위, 실제 진료가 있었던 부분, 위반 기간과 규모, 이전 처분 이력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처방별 진료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도 위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절차보다는 사실관계 다툼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마약류 처방 문제는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 계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자격정지 대응 순서

  • 사전 통지 확인 - 처분 사유가 된 처방 목록과 기간을 받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방별 진료 근거를 정리합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진찰 내용, 통증 평가, 처방 간격을 처방전과 맞춰 봅니다. 업무 외 목적이 아니라는 자료는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 형사 절차 점검 -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진술 내용이 행정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불복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진료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이 실제 진료에 근거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건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대응 흐름
  1. 1

    사전 통지

    처분 사유·근거와 의견제출 기한 확인

  2. 2

    의견제출

    처방별 진찰 기록과 처방 근거 제출

  3. 3

    처분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기간 결정

  4. 4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취소소송

  5. 5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으면 신청

실무상 착안점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들은 「처방은 의사 재량」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부터 꺼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처방이 업무 목적이었는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처방 시점의 진찰 기록, 환자와의 관계, 처방량과 간격이 처분 단계에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방별로 진료 근거를 대응시켜 낸 자료와, 기한이 지난 뒤 소송에서 처음 낸 자료는 신빙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시 보지 않으므로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기록이 사실상 최종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소송 주장이 일치해야 하고, 공소 제기로 처분 시효가 정지되는 점도 대응 시점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가 된 처방과 진료기록을 건별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다투고 재량권 일탈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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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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