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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처벌받으면 의사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 벌금형이면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을 결격사유자로 보고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면허취소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면허취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진료비 청구에 넣어 약 900만원을 더 받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돈을 모두 돌려줬는데도 면허까지 잃는 것은 지나치다며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취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하나라도 받은 의료인을 결격사유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실형이라면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이 결격 기간입니다.

형의 종류별 면허 처분(2026. 10. 4. 기준)
금고 이상 실형
면허 처분: 필요적 취소
결격·정지 기간: 집행 종료 후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면허 처분: 필요적 취소
결격·정지 기간: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금고 이상 선고유예
면허 처분: 필요적 취소
결격·정지 기간: 유예기간 중
벌금형
면허 처분: 취소 아님
결격·정지 기간: 자격정지 1년 범위

출처 - 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7호

장관에게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반성했다거나 피해를 모두 갚았다는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형의 종류를 정할 때 반영될 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면허취소 처분 단계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만 이 필요적 취소에서 빠집니다.

원안 사례가 나온 때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비 사기 등 일부 의료 관련 범죄만 면허취소 사유였습니다. 2023. 5. 19.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면 취소 사유가 되도록 넓어졌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로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는 되지 않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이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이가 실제 면허의 운명을 가릅니다. 의사 면허 유지가 걸린 사건이라면 공판에서 피해 회복 자료와 진료 경위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필요적 면허취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에서 합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102 결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면허취소가 법원의 재판을 거친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의 선례가 쌓여 있어 결론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격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같은 결격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동안 재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의사면허취소 대응 순서

  • 형 확정 전 변론 -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따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피해 회복 자료 - 거짓 청구 금액 반환 영수증과 건강보험공단 환수 내역을 모읍니다. 양형에서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쓰입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결격 기간 계산과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해 의견을 냅니다. 계산 착오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재교부 준비 -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교육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갖춰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그 전에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문의 죄명과 형, 확정일, 다른 처분 이력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형사재판부터 재교부까지
  1. 공판 단계

    형의 종류 다툼

  2. 판결 확정

    결격사유 발생

  3. 사전통지

    의견 제출

  4. 처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5. 취소일부터 3년

    재교부 신청 가능

실무상 착안점

의사들은 면허취소를 형사 사건이 끝난 뒤의 행정 문제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형이 확정되는 순간 결론이 정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장관에게 재량이 없어 행정소송에서 사정을 호소할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 청구 금액을 돌려준 날짜, 건강보험공단 환수 결정에 응한 내역, 청구 담당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고의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결격 기간의 시작일과 재교부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면 제척기간 7년을 따지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면허·자격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재판에서 형의 종류를 먼저 다투고 처분 단계에서는 결격 기간과 처분 사유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판결문·면허취소 사전통지서·진료비 환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의 종류에 따른 면허취소 여부·결격 기간 계산·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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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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