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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처럼 다른 법령상 심의기관이 있는 매체는 그 기관이 결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와 제9조가 결정 주체와 여섯 가지 심의 기준을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지금 고시의 효력 발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부터 모든 콘텐츠를 스스로 심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직권이나 요청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부터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한 작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관보 고시를 본 거래처에게서 처음 들었고, 심의기관의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I씨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지, 결정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 청소년 이용자에게 계속 제공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정하나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다만 영화의 영상물등급위원회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결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이 기관들을 각 심의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효력 발생 흐름
  1. 1

    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심의합니다

  2. 2

    결정

    제9조 제1항 기준에 해당하면 결정합니다

  3. 3

    통보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합니다

  4. 4

    고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목록표와 효력 발생 시기를 고시합니다

  5. 5

    효력 발생

    표시·포장·판매 금지 의무가 생깁니다

각 심의기관이 심의하지 않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각 심의기관이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 없이 유통되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만든 매체물처럼 개별 결정으로는 유통 차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류·제목·내용을 특정해 한꺼번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의 기관은 매체물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과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해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르고, 그 매체물의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매체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을 다툴 때는 이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된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이용하게 할 수 없고, 제공하는 쪽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 의무도 생깁니다. 결정 목록과 사유, 효력 발생 시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목록표로 고시합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표시·포장·판매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고, 고시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관보나 성평등가족부 고시에서 목록표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청소년 접근 차단 - 효력 발생일부터 성인 인증과 유해표시를 적용합니다. 다투는 중에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결정 사유 검토 - 결정 사유가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봅니다. 작품 전체의 예술성·교육성을 고려했는지 따집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취소소송은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결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과 별도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된 매체물이 여러 회차로 이루어진 연재물이거나 일부 장면만 문제된 경우라면 결정서와 해당 장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결정 불복 기한
  1. 고시 효력 발생일

    처분을 안 날로 봄

  2. 효력 발생일 직후

    청소년 접근 차단 적용

  3.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기한

실무상 착안점

콘텐츠 운영자들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아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고시에서 정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으로 불복 기간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결정 사실을 늦게 알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와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고시 효력 발생일, 결정을 알게 된 날, 성인 인증을 적용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었다면 형사 책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고, 형사 절차에서는 영리 목적 제공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 사유가 작품 일부 장면에 치우쳤다면 전체 맥락과 예술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제9조 제2항의 고려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 효력 발생일과 결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을 확보한 뒤 심의 기준 적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문·결정 사유서·문제된 콘텐츠 원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계산·심의 기준 적용의 적정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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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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