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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만 사무소에 현수막을 더 걸 수 있는 건 차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의원 사무소에도 간판을 거는 것은 직무 수행을 보호한 결과 생기는 사실상·반사적 불이익일 뿐이어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무소 1곳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선거사무소에 허용된 간판·현수막 규격과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후보의 간판·현수막이 선거운동용인지 의심되면 사진과 촬영 날짜, 설치 위치를 남기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직무상 게시물인지 선거운동 시설물인지는 선관위가 판단합니다.

현직 의원과 똑같이 사무소를 하나 더 열어 간판을 걸어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2023년 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외에 원래 운영하던 지역 의원 사무소에도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계속 걸어 두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출발선부터 불공평한 차별이라며 다툴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후보자는 현수막을 어디에 걸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 기준을 현직 국회의원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비후보자 게시물 기준(2026. 10. 4. 기준)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현직 의원 아닌 예비후보자: 1곳 허용
현직 의원 예비후보자: 1곳 허용
의원 상설 사무소 간판
현직 의원 아닌 예비후보자: 해당 없음
현직 의원 예비후보자: 직무상 행위 범위에서 유지
선거 구호 추가 게시
현직 의원 아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제한
현직 의원 예비후보자: 직무 범위 넘으면 제한
명함·홍보물
현직 의원 아닌 예비후보자: 동일 기준
현직 의원 예비후보자: 동일 기준

출처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1조 제6항, 제90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곳 둘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만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누구든지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현직 의원은 왜 의원 사무소 간판을 그대로 둘 수 있나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무를 위해 둔 상설 사무소의 간판은 이 직무상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110 결정은 현직 의원인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없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고, 현직 의원의 상설 사무소 간판으로 생기는 불리함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을 보호한 결과 생기는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의원과 경쟁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 외에도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선박·열차 안이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처럼 법이 정한 장소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은 뒤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직 의원의 사무소 간판보다 직접 유권자에게 닿는 수단입니다.

예비후보자 현수막 대응 순서

  • 선거사무소 요건 확인 - 사무소 위치가 고정된 장소이고 금지된 영업소 안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간판·현수막도 문제가 됩니다.
  • 게시물 규격 확인 -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과 수량을 선관위에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있습니다.
  • 상대 게시물 기록 - 상대 후보의 의원 사무소 게시물이 직무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 문구를 담았다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관위 신고·문의 - 의심 게시물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신고합니다. 판단 권한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 다른 선거운동 활용 - 명함 배부, 어깨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계획합니다. 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후보의 사무소 간판에 선거 구호나 지지 호소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사진과 선관위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직 의원과 처음 맞붙는 예비후보자들은 의원 사무소 간판 하나에도 출발선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같고, 현직 의원의 간판은 직무 보호에서 나오는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은 그 간판이 직무 범위를 넘을 때입니다. 의원 사무소 간판에 선거 구호나 「지지」 문구가 새로 붙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어야 선관위가 직무상 행위인지 선거운동 시설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촬영 위치와 주변 모습이 함께 찍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선관위 조치 요청의 근거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나 수사 단계에서 게시 시점과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내 선거사무소 게시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도 같은 방식의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선거사무소 게시물과 상대 후보 시설물의 적법성을 선관위 기준으로 먼저 대조해 신고와 방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선거사무소 게시물 사진·상대 후보 게시물 사진과 촬영 날짜를 준비해 주시면, 게시물 적법성·직무상 행위 해당 여부·선관위 신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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