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이 영장 없이 채혈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본인 동의도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한 결과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 같은 긴급한 경우에도 경찰은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채혈 뒤 영장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채혈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새벽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다쳤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며 가족의 동의만 받아 A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사후에 법원 영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나와 2026년 2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 결과로 면허를 취소하면 위법한가요?
네, 운전자 본인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 호흡조사와 달리 채혈에는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없고, 법은 채혈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운전자에게서 경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그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혈 결과가 적힌 서류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영장 없이 채혈해도 되지 않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면, 수사기관은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동의
있으면 적법한 채혈
- 2
사전 영장
감정처분허가장·압수영장
- 3
긴급 채혈
의식불명·시간 여유 없음
- 4
사후 영장
지체 없이 받지 않으면 위법
결국 확인할 것은 사후 영장입니다. 경찰이 채혈 뒤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를 수사기록 열람이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채혈한 면허취소 사건은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취소소송을 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 통지
처분을 안 날
90일 안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송달
소송 기간 기산
90일 안
취소소송 제기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생계에 지장이 크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나요?
위법한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적법한 증거로 음주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영장 없는 채혈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취소 통지서 확인 - 처분일, 처분 사유, 적용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90일의 기준일입니다.
- 채혈 경위 확인 - 채혈 시각, 동의서 서명자, 채혈한 의료진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는지 봅니다.
- 사후 영장 여부 확인 - 경찰이 채혈 뒤 압수영장을 받았는지 수사기록과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서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형사 사건 진행과 증거 판단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사후 영장을 받았거나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한 뒤 스스로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채혈 경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수치가 0.125%로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얼마인지보다 그 수치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동의와 영장 없이 얻은 채혈 결과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응급실 진료기록의 채혈 시각, 채혈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발부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은 보존기간이 있고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람이 번거로워지므로, 취소 통지를 받은 즉시 발급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채혈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후 영장이 없다는 확인서 한 장이 면허와 형사 결론을 함께 바꾸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혈 경위와 사후 영장 여부를 먼저 기록으로 확인한 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응급실 진료기록과 채혈 동의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와 수사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채혈의 적법성·사후 영장 여부·행정심판과 형사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4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