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사고 뒤 어머니가 채혈에 동의했다면 면허취소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음주 측정 채혈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머니 등 가족의 동의만으로 채혈한 결과로 면허를 취소했다면 사후 영장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사건에서 운전자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었다며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혈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와 경찰이 사후 영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병원에서 경찰의 채혈 동의서 서명 요청을 받았다면, 서명한 사람과 시각,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는지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가족의 서명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그 채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밤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응급센터에 실려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병원에 온 B씨의 어머니에게 채혈 동의서 서명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습니다. 2026년 3월 B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가족은 어머니의 동의로 한 채혈이 적법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대신 동의한 채혈은 유효한가요?
아니요, 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은 채혈 측정에 앞서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사건에서 경찰관은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어머니 동의를 받아 채혈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도 사후 영장도 없이 얻은 채혈 결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어머니의 동의는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가족 동의 채혈 면허취소는 이 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무엇이 다른가요?
호흡 측정에는 운전자가 응해야 하지만, 채혈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구분 | 호흡 측정 | 채혈 |
|---|---|---|
| 응할 의무 | 있음 | 없음 |
| 동의 | 불필요 | 운전자 본인 동의 |
| 거부 시 | 면허취소 사유 | 측정 거부 아님 |
| 가족 동의 | 해당 없음 | 본인 동의 대신 불가 |
- 응할 의무
- 호흡 측정: 있음
- 채혈: 없음
- 동의
- 호흡 측정: 불필요
- 채혈: 운전자 본인 동의
- 거부 시
- 호흡 측정: 면허취소 사유
- 채혈: 측정 거부 아님
- 가족 동의
- 호흡 측정: 해당 없음
- 채혈: 본인 동의 대신 불가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만, 채혈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혈을 거부했다고 측정 거부로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으면 그 채혈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동의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후 영장이 제때 발부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법한 채혈로 취소됐다면 면허는 어떻게 되돌리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행정청은 그 판결에 기속되므로, 같은 채혈 결과를 근거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별개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 동의 채혈 면허취소 대응 순서
- 동의서 확인 - 채혈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병원과 경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의식 상태 기록 - 응급실 진료기록에서 채혈 당시 의식 수준을 확인합니다. 본인 동의가 불가능했는지 보여 줍니다.
- 사후 영장 조회 - 경찰이 압수영장을 받았는지 정보공개나 수사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발부 일시를 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형사 사건 연계 - 같은 채혈 결과가 형사 증거로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한 뒤 스스로 채혈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거나 호흡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행정심판·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내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우리 탓」이라며 다툼을 포기하곤 합니다. 법은 채혈에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가족의 서명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족 서명만 있다는 사실이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몇 시에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그때 운전자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경찰이 영장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족이 바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의 의식 수준 기재와 맞춰 보면 사건의 윤곽이 잡힙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록 조회 결과는 사후 영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두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해지고, 같은 채혈 결과에 기댄 형사 기소도 증거능력 다툼에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혈 동의서와 진료기록으로 본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후 영장 여부와 형사 증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채혈 동의서 사본·응급실 진료기록과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족 동의 채혈의 효력·사후 영장 여부·행정심판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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