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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의향서 없이 쓰러졌는데 자녀 둘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 하고 서류도 없으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연명의료중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환자가 평소 일관되게 밝힌 뜻을 가족이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그 말을 한 시기와 들은 가족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 진술로 연명의료중단을 진행하려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시기와 상대, 그 말을 들은 가족 2명 이상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그 진술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쓴 서류가 없다고 해서 연명의료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어머니(78세)는 2026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않았지만, 2023년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계에 의지하다 돌아가신 뒤로 「나는 저렇게 기계 달고 버티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B씨와 동생은 그 말을 함께 들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들어섰다는 설명을 들은 뒤 가족 진술만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진술로 환자 뜻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으면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진술 내용을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로 한정합니다. 한 번 지나가듯 한 말보다 여러 차례 되풀이한 말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환자 뜻 확인 방법별 요건(2026. 10. 1. 기준)
연명의료계획서
누가: 담당의사가 작성
확인: 계획서 자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가: 본인이 작성
확인: 담당의사 확인
가족 진술
누가: 19세 이상 가족 2명 이상
확인: 담당의사·전문의 1명
가족 전원 합의
누가: 해당 순위 가족 전원
확인: 담당의사·전문의 1명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진술로도 됩니다. 원안 안내에는 이 1명 규정이 빠져 있었는데, 현행 조문은 이를 명시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가족 진술로 환자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남긴 문서·녹음·녹화처럼 반대 취지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도 같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가족 진술만으로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병원 윤리위원회에 상담이나 심의를 요청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사이 갈등이 커지면 뒤에 책임 공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환자 뜻을 전혀 알 수 없으면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할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이 먼저이고, 없으면 2촌 이내,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서류가 없을 때 연명의료중단 판단 흐름
  1. 1

    임종과정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판단

  2. 2

    가족 진술

    평소 뜻을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해 진술

  3. 3

    반대 여부

    반대 진술·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진술 방식 불가

  4. 4

    전원 합의

    뜻을 알 수 없으면 해당 가족 전원 합의

다만 담당의사나 전문의가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합의로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가족 진술 연명의료중단 대응 순서

  • 임종과정 판단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유무 조회 -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병원에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서류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진술 가족 정리 - 19세 이상 배우자·자녀·부모 중 진술할 사람 2명 이상을 정합니다.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이 진술합니다.
  • 반대 의견 확인 - 다른 가족의 반대나 환자가 남긴 반대 취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진술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전원 합의 검토 - 환자 뜻을 알 수 없으면 가족 전원 합의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행방불명자 등은 합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혼·입양으로 가족 범위가 복잡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자식들이 동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진술 방식은 가족의 뜻이 아니라 환자가 평소 밝힌 뜻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면 원하셨을 것」이라는 추측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구체적 기억이 결론을 가릅니다.

진술할 내용은 날짜와 장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환자가 비슷한 말을 한 문자, 가족 단체방 대화, 다른 가족의 장례 무렵 한 말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담당의사의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중단 뒤에 다른 가족이 「나는 반대했다」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할 때 의료진과 진술 가족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뒤에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누가 어떤 결정에 참여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명의료중단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진술과 합의를 했는지 기록부터 정리한 뒤 뒤따르는 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환자가 평소 뜻을 밝힌 문자나 녹음·병원의 임종과정 판단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진술 가족의 범위·반대 가족이 있을 때의 절차·뒤따를 가족 분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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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