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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제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사람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은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등록한 기관이나 가까운 등록기관에 철회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철회를 신청한 뒤에는 등록이 말소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기관의 장은 철회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그래야 병원 조회에 반영됩니다.

철회하는 데 가족의 동의나 사유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64세)는 2023년 봄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손녀가 태어난 뒤 생각이 바뀌어, 적어도 혈액 투석은 받아 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 등록한 의향서를 고칠 수 있는지, 아예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향서를 고치거나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본인이 등록기관에 변경이나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고,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변경·철회에 기한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부 시술만 받겠다고 바꾸는 것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흐름
  1. 1

    본인 신청

    등록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 의사 표시

  2. 2

    변경·말소

    등록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처리

  3. 3

    관리기관 통보

    등록기관의 장이 결과 통보

  4. 4

    병원 조회 반영

    담당의사 등록 조회 때 바뀐 내용 확인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제7항

변경·철회 방법은 작성 전에 등록기관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들은 안내를 기억하지 못해도 등록기관에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향서가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뜻으로 쓰지 않았거나, 작성 전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았으면 의향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를 등록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때부터 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의향서 효력 상실 사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자발적 의사가 아님
효력: 처음부터 없음
설명·확인 누락
효력: 처음부터 없음
뒤에 계획서 작성
효력: 그때부터 잃음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음 - 가족이 대신 쓴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자발적 의사가 아님 - 강요받아 쓴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설명·확인 누락 - 등록기관의 설명과 작성자 확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계획서 재작성 - 의향서 뒤에 계획서를 쓰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철회하지 않고 두면 병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철회하지 않은 의향서는 임종과정에서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환자가 확인할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 뒤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해 의향서를 확인합니다. 철회 결과가 통보되어 말소되었다면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대응 순서

  • 바꿀 내용 정하기 - 전부 철회할지, 일부 시술만 받겠다고 변경할지 정합니다. 변경이면 새로 적을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 - 처음 작성한 기관이나 다른 등록기관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말소·변경 처리 - 등록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합니다. 처리된 날짜를 받아 둡니다.
  • 관리기관 통보 확인 - 등록기관이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통보가 되어야 병원 조회에 반영됩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 바뀐 뜻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가족이 예전 의향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혼선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매 진단 뒤 철회처럼 의사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향서를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작성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작성자가 언제든지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뜻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할 때는 신청한 날짜와 등록기관, 처리 결과를 적어 두십시오. 등록기관이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병원 조회에 반영되므로, 처리 완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종과정에서 가족이 기억하는 뜻과 등록된 문서가 다르면 의료진은 등록된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철회 기록이 분명하면 뒤에 가족 사이에 「왜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명의료 문서의 작성·철회 시점을 기록으로 정리해 뒤따르는 가족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기존 의향서 등록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과 철회 중 어느 쪽이 맞는지·말소 확인 방법·가족에게 알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