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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가운데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댁 근처 지정 등록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록기관에서는 작성 전에 연명의료 시행방법, 호스피스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이 설명을 빠뜨리면 의향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대신 가서 서류를 받아 오거나 집에서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76세)는 2026년 여름 친구의 장례를 다녀온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고 동네 노인복지관에 주 2회 다닙니다. E씨는 대학병원에 가야만 쓸 수 있는지, 복지관에서도 되는지, 자녀가 대신 서류를 받아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인가요?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지정한 곳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지정 대상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기관이라도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지정 대상(2026. 10. 1. 기준)
제1호
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제2호
기관: 의료기관
제3호
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제4호
기관: 공공기관
제5호
기관: 노인복지관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1항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입니다.
  • 의료기관 - 지정을 받은 병원·의원 등입니다.
  • 비영리법인·단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입니다.

지정 여부와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다니는 복지관이 지정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기관에서는 무엇을 설명해 주나요?

등록기관은 작성 전에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와 그 조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에게서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예약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의향서 작성·등록 흐름
  1. 1

    설명 듣기

    등록기관이 작성 전 사항 설명

  2. 2

    이해 확인

    작성자가 이해했다는 확인

  3. 3

    본인 작성

    작성자가 직접 작성

  4. 4

    등록·통보

    본인 작성 확인 뒤 등록, 관리기관 통보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제4항·제5항

작성이 끝나면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통보가 되어야 나중에 병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문을 닫으면 의향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관이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해도 이미 등록한 의향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이관된 기록은 관리기관에 남기 때문에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이나 철회를 하려면 다른 등록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응 순서

  • 지정기관 조회 - 가까운 보건소·병원·노인복지관 가운데 지정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쓴 문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방문 예약 - 설명 시간이 필요하므로 방문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동행할 가족을 정합니다.
  • 설명 듣기 - 연명의료, 호스피스, 효력, 변경·철회 방법 설명을 듣습니다. 이해했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본인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가족이 대신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 등록 확인 -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을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등록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명의료 결정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큰 병원에서만 쓰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정을 받은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평소 다니는 복지관이 지정기관인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작성하러 가는 날에는 설명을 들은 날짜와 기관명을 기록해 두십시오. 설명과 확인이 빠지면 의향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사실이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동행했다면 동행한 사람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부모님 임종 무렵 형제 사이에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이었느냐」는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등록한 기록이 있으면 그 결정이 본인의 뜻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님의 연명의료 문서 작성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뒤따르는 형제 사이 분쟁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의 최근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본인 작성 요건·의사능력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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