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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모든 병원이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었거나 위탁 협약을 맺은 병원만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는 윤리위원회 설치·등록을 요구하되 다른 병원이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으면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원한 병원이 윤리위원회나 위탁 협약을 갖추었는지 원무과에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원한 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지, 다른 병원이나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었는지부터 원무과에 물어보십시오. 협약만 맺어 두어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으로 봅니다.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병원이 위탁 협약을 맺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동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2026년 8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요양병원은 「우리 병원은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 전원을 권했습니다. A씨는 이동 중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되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어느 병원에서 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 설치와 등록을 요구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도 그 병원에서 중단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요건(2026. 10. 1. 기준)
위원 수
기준: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내부 위원
기준: 그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 불가
외부 위원
기준: 의료인 아닌 추천인 2명 이상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3항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병원 직원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병원이 자체 위원회를 꾸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도 이 협약을 맺었다면 그 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입원 병원에서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흐름
  1. 1

    윤리위원회 등록 여부

    등록 병원이면 그 병원에서 절차 진행

  2. 2

    위탁 협약 여부

    다른 병원·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이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봄

  3. 3

    협약도 없으면

    등록·협약 병원으로 전원을 의료진과 상의

협약이 없는 병원이라면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윤리위원회를 둔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동 중 위험과 새 병원의 임종 판단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가족에게 무엇을 해 주나요?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거나 병원의 판단에 의문이 있으면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윤리위원회가 관여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중단을 이행해도 계속되는 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지 돌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의료중단 병원 확인 대응 순서

  • 윤리위원회 여부 확인 - 입원 중인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원무과나 담당의사에게 묻습니다. 등록된 병원이면 그 자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 위탁 협약 확인 - 자체 위원회가 없다면 다른 병원이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는지 확인합니다. 협약이 있으면 설치한 병원으로 봅니다.
  • 환자 의사 자료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종과정 판단 요청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있어야 중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 전원 여부 결정 - 협약도 없는 병원이면 전원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이동 위험과 새 병원 절차를 같이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중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병원이 이행을 미루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의향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의향서가 있어도 그 병원에 윤리위원회나 위탁 협약이 없으면 중단 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요양병원이라도 협약만 있으면 전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 병원이 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인지, 협약 기관인지를 물어 두는 것이 뒤의 일을 줄입니다. 원무과 답변을 받은 날짜와 담당자, 의향서 등록 조회 결과를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환자 상태가 급해지면 이 확인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병원이 이행을 미룬 채 연명의료 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족 사이에 중단 결정을 두고 책임 공방이 생길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의향서 등록 조회일과 임종과정 판단 기록일이 언제였는지가 비용 부담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가족 사이의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 여부와 환자 의사 확인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상 책임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입원 병원의 안내 문자·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전원 필요성·중단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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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