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아파트 도로소음이 환경기준을 넘으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파트 도로소음이 환경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를 기준으로 삼고, 도로의 공공성과 입주 시점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측정값이 창문 밖에서 잰 것인지 거실에서 잰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음 측정을 할 때는 창문 밖이 아니라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잰 수치를 확보해 두십시오. 법원은 공동주택 도로소음을 이 방식의 수치로 판단합니다.
도로 쪽 창문 밖 0.5~1m 지점에서 잰 실외소음도가 기준을 넘는다는 측정 결과만 따로 모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치는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왕복 8차선 간선도로에 붙은 아파트 12층을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밤마다 차량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 입주민 대표가 사설 업체에 측정을 맡겼더니 베란다 창문 밖에서 잰 야간 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방음벽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기준치를 넘었으니 배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소음이 환경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되어 민사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환경기준 초과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되,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 적용 지역 | 낮 06~22시 | 밤 22~06시 |
|---|---|---|
| "가"·"나"지역(주거지역 등) | 65 | 55 |
| "다"지역(상업지역 등) | 70 | 60 |
| "라"지역(공업지역) | 75 | 70 |
- "가"·"나"지역(주거지역 등)
- 낮 06~22시: 65
- 밤 22~06시: 55
- "다"지역(상업지역 등)
- 낮 06~22시: 70
- 밤 22~06시: 60
- "라"지역(공업지역)
- 낮 06~22시: 75
- 밤 22~06시: 70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단위 Leq dB(A))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도로변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등이 속한 "가"·"나"지역의 소음 기준을 낮(06:00~22:00) 65dB(A), 밤(22:00~06:00) 55dB(A)로 정합니다. 이 수치는 행정 목표이고, 민사 배상의 문턱으로 바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도로소음은 어디서 측정한 수치로 판단하나요?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창문 밖 0.5~1m 지점의 실외소음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은 실외소음도를 기준으로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이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니 측정 방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설 측정이라도 거실·창호 개방 조건과 측정 시각, 장비, 측정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소송에서 감정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을 한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참을 한도는 소음 수치 하나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도로는 공공성이 큰 시설이어서, 일정 정도의 소음 증가는 사회 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평가되는 점도 고려됩니다.
- 피해의 정도 - 야간 소음 초과 폭과 지속 시간, 수면 방해 여부를 봅니다.
- 토지이용의 선후 - 도로가 먼저 있었는지,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는지를 봅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다면 입주자가 소음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방지조치 가능성 - 방음벽·저소음 포장·속도 제한처럼 도로 관리자가 할 수 있었던 조치를 봅니다.
- 공법상 기준 위반 - 환경기준과 소음·진동 관련 규제 기준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도로소음 피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청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로 보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방지청구와 금전 배상청구는 요건이 달라, 방지청구는 제3자의 이익까지 비교해 더 엄격하게 봅니다.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래 방치하면 앞선 기간의 손해부터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도로소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측정 조건 확인 -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의 측정값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이 조건으로 다시 측정해야 법원 판단 기준과 맞습니다.
- 입주·개통 시점 정리 - 도로 개통일과 아파트 사용승인일, 본인 입주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의 선후는 참을 한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 관리 주체 특정 - 도로 관리청이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절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방지조치 요청 기록 - 방음벽·저소음 포장을 요청한 민원과 답변을 모읍니다. 관리자가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방음설비 설치 청구와 금전 배상청구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개통됐거나 분양 당시 소음 고지가 있었다면 분양계약서와 사업승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소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환경기준을 넘었으니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기준 초과 여부보다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쟀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창문 밖에서 잰 수치만 들고 오면 처음부터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 기록의 형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측정 날짜와 시각, 거실 위치, 창호 개방 여부, 측정 장비가 적힌 기록이 있어야 하고, 도로 개통일과 입주일, 방음벽을 요청한 민원 접수일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민원 답변서는 관리 주체가 소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정인이 거실 측정을 다시 하더라도 앞선 측정 기록과 민원 이력이 있어야 소음이 오래 지속됐다는 사정과 관리자의 방치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판결 뒤 방음설비 설치를 명하는 부분의 집행 범위도 그 기록에 맞춰 특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조건과 토지이용의 선후부터 확정한 뒤 방지청구와 금전 배상청구 중 실익이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측정 결과서·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입주일 자료·도로 관리청에 낸 민원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방식의 적합성·참을 한도 초과 여부·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