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관리비에 주차비를 내는 아파트에서 차가 긁혔으면 입주자대표회의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관리비에 주차비 명목의 돈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차량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지만, 그 돈이 차량을 지켜 주는 대가인 주차요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리비 고지서의 주차비 항목과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관리규약의 주차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차가 긁힌 것을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리고 CCTV 열람과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난 사고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운전석 문부터 뒤 범퍼까지 날카로운 것에 길게 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색 견적은 240만원이 나왔고, 긁은 사람은 CCTV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달 관리비에 세대당 차량 1대 기준 주차비 1만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주차비를 내고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손상을 배상하는 경우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차량 보관이나 감시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안전조치 수준·주차요금 액수·주차 상황에 비추어 보관·감시 의무를 묵시적으로 떠맡았다고 볼 수 있거나, 주차장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경우 | 판단 자료 |
|---|---|
| 보관·감시 명시 약정 | 관리규약·계약서 |
| 보관·감시 묵시적 인수 | 요금 액수·순찰·출입통제 |
| 주차장법상 주차요금 수령 | 요금 성격·사용처 |
- 보관·감시 명시 약정
- 판단 자료: 관리규약·계약서
- 보관·감시 묵시적 인수
- 판단 자료: 요금 액수·순찰·출입통제
- 주차장법상 주차요금 수령
- 판단 자료: 요금 성격·사용처
출처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하는 사람에게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받으면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결과 관리자는 차량 보관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든 주차비는 주차요금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법상 책임이 생기는 주차요금은 주차하는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세대당 소액을 걷어 주차선 도색이나 바닥 보수 같은 시설 관리비로 쓰고, 방문차량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차량 보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월 3,000원의 주차비 명목 관리비를 주차장 시설 관리 용도로 쓴 사안에서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차량 대수에 따라 요금이 크게 늘고, 경비원이 출입 차량을 통제·순찰하며, 관리규약에 차량 보관 책임이 적혀 있다면 보관·감시 의무를 떠맡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어려우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긁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로 긁었다면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와 도색 기간의 렌트비, 시세 하락분이 손해 항목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검토합니다.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을 비교해 수리비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CCTV 고장을 알고도 오래 방치했거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과실을 따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량 훼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긁힌 부위와 주차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발견 시각을 적습니다. 언제 생긴 손상인지 좁히는 자료입니다.
- CCTV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열람과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바로 해야 합니다.
- 주차비 성격 확인 - 관리비 고지서, 관리규약의 주차 조항, 주차비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차요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경찰 신고 - 고의 손괴로 보이면 재물손괴로 신고합니다. 가해자 특정에 수사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 보험·청구 선택 - 자기차량손해 보험 처리와 관리주체·가해자 청구를 비교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외부 업체에 주차관리를 맡기고 차량 보관 책임을 계약서에 넣었거나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손상이 났다면 계약서와 설비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차량 손괴 손해배상 사건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입주자가 「주차비를 내니까 차가 긁히면 관리사무소가 물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비에 섞인 소액 주차비를 차량 보관의 대가로 잘 보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돈의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쓰이고 관리주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판단의 재료는 서류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주차비 항목, 관리규약의 주차장 조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주차비 사용 결정, 경비·순찰 업무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긁힌 날 관리사무소에 알린 시각과 CCTV 보존 요청 문자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소송에서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주차비가 차량 대수에 비례해 크고 순찰·출입통제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입주자에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규약과 주차비 사용 내역으로 관리주체의 보관 의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자·관리주체·보험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비 고지서·관리규약의 주차 조항·차량 손상 사진과 수리 견적·CCTV 보존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주차장법상 주차요금 해당 여부·관리주체의 주의의무·가해자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