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유료주차장에 밤새 둔 차를 도난당하면 주차장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차장이 보관의무를 인수했거나 주차장법상 관리자 책임이 인정되는 시간대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용시간 밖 야간 도난이면서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온 도둑이 맡겨 둔 보조 키를 훔쳐 차를 가져간 사건에서 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차계약의 이용시간과 요금 방식, 보조 키를 맡긴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가 없어진 사실을 안 즉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주차장 관리인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한 뒤 주차권·월정기 계약서·요금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보조 키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주차장 안내문에 「도난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A씨는 월 20만원을 내고 이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유료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관리 편의를 위해 보조 키를 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회식이 있던 날 대리운전 대신 차를 주차장에 둔 채 귀가했는데, 밤사이 도둑이 관리사무실 자물쇠를 끊고 잠긴 보관함을 열어 보조 키를 훔친 뒤 차를 몰고 갔습니다. A씨는 키를 맡긴 이상 주차장이 책임져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주차장 운영자가 계약으로 차량 보관·감시 의무를 맡았거나,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리자에게 보관 책임이 인정되면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장 종류별 도난 책임 근거(2026. 9. 28. 기준)
노외주차장
책임 근거: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증명 부담: 관리자가 주의의무 이행 증명
유료 부설주차장
책임 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준용
증명 부담: 관리자가 주의의무 이행 증명
주차장법 비적용 공터
책임 근거: 보관의무 인수 시 계약 책임
증명 부담: 이용자가 의무 인수 증명

출처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민법 제390조

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원안이 적은 대로 제19조의3 제2항이 이 준용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터 주차라면 계약 내용, 주차요금 액수, 관리인 상주 여부, 차 키를 맡겼는지 등을 보고 보관 의무를 묵시적으로 떠맡았는지를 따집니다.

이용시간이 끝난 밤에 도난당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이용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주차장법상 관리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이용시간 중 일어난 도난·훼손에 미치고, 월 단위로 요금을 낸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시간 밖까지 감시 의무를 맡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용시간 밖 책임을 물으려면 야간에도 보관해 주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은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월 단위 주차계약에서, 관리 편의를 위해 맡긴 보조 키에 관해서는 보관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의 키로 보관함을 열어 보조 키를 훔쳐 간 사정에서는 관리자가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차 키를 맡겼다면 주차장 책임이 커지나요?

보조 키를 맡기면 주차계약에 딸린 키 보관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 관리자는 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키를 아무 잠금 없이 책상 위에 두었거나 누구나 드나드는 곳에 걸어 두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두고 사무실도 잠갔는데 도둑이 잠금을 부수고 들어온 경우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운영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보상받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주차장 차량 도난 대응 순서

  • 도난 신고와 영상 보존 -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장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도난 시각과 침입 방법이 책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주차계약 조건 확인 - 이용시간, 월정기 여부, 요금, 야간 보관 약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용시간 밖 도난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주차장 종류 확인 - 노외주차장인지, 건물 부설주차장인지, 단순 공터인지 확인합니다. 주차장법상 관리자 책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키 보관 상태 확인 - 맡긴 보조 키가 어디에 어떤 잠금으로 보관됐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소홀이 드러나면 주의의무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처리와 청구 - 자기차량손해 보험 보상을 받고, 운영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보험사 구상이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레파킹처럼 차 키 전체를 넘긴 경우나 주차장 안내문에 면책 문구가 적힌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관계약·주차장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주차장 도난 직후 확인 흐름
  1. 1

    신고·영상 보존

    경찰 신고와 CCTV 보존 요청

  2. 2

    이용시간 확인

    도난 시각이 이용시간 안인지 확인

  3. 3

    주차장 종류 확인

    노외·부설·공터 구분

  4. 4

    키 보관 상태 확인

    잠금 보관 여부 확인

  5. 5

    보험·청구

    자차보험 보상과 운영자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차를 도난당한 이용자들은 「돈 내고 세웠으니 주차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영자들은 「안내문에 책임 없다고 써 붙였다」고 맞섭니다. 실제로는 둘 다 결론을 정하지 못합니다. 도난이 이용시간 안이었는지, 키를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CCTV 영상, 관리사무실 침입 흔적 사진, 보관함 잠금 상태, 주차장 입출차 기록, 경찰 신고 시각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도난을 안 날 바로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면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용시간 안 도난이었다는 기록만 확보해도 유리한 출발점에 섭니다. 보험사가 보상 후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차장·보관계약상 차량 도난과 훼손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계약의 이용시간과 주차장 종류, 키 보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주차장법상 관리자 책임과 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차계약서나 월정기 영수증·주차권·경찰 도난 신고 확인서·주차장 CCTV 보존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주차장법상 관리자 책임 적용 여부와 보관계약 성립 범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